독일 헤센주 학교법
제 1 장 학교교육의 권리와 학교의 과제
제1조 (교육의 권리) ①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법은 국민이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②모든 국민은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지, 종교,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원문에는 모든 젊은 사람 (jeder junge Mensch) 으로 표시되어 있다. 독일사회법 8권 제7조 연령 구분에 따르면 아동 (Kind)은 14세 미만, 청소년 (Jugendliche)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 (Junger Volljäriger)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Junger Mensch)은 27세 미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27세 미만을 의미한다.
제2조 (교육 이념) ①동법에서 의미하는 학교는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특정 기간 동안 학생과 교사의 교체와 무관하게 여러 명의 학생에게 일반 교육이나 직업 능력을 위한 수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학교는 헤센 주 법 제56조에서 인도주의와 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하여 제시한 공통의 교육과제들을 학교의 여러 단계와 여러 유형의 학교에서 실현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②학교가 헤센 주 법과 헌법의 가치관 아래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과 남을 위해 배우고 성취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협동과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2. 양성 간의 동등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3.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4.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다른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 인식능력, 정서능력, 표현능력을 계발하고,
6.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달시킨다.
③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과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교육의 기본 원칙) ①학교는 종교, 세계관, 신앙, 양심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부모들의 양육권을 존중한다.
②양성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육성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은 남녀 동수로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규칙에서 정한다.
③학교는 학생들을 성, 출신, 장애, 종족, 언어, 지역과 혈통, 신앙, 종교관, 정치관에 따라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
④학교는 양성평등을 교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녀학생들은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일정기간 분리해서 수업할 수 있다.
⑤학교는 교육이념을 발전시키고 수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한다. 학교는 교육적 과제*와 양육적 과제**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⑥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공동 교육과 공동 학습을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그에 맞도록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 학교는 또한 성적 부진의 위험과 다른 언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할 과제가 있다.
⑦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상담과 특별교육을 지원한다.
⑧학교는 학생의 연령, 소질과 적성, 직업의 다양성에 따라 구분되며, 학교급간, 학교유형 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한다.
⑨학교는 학생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심신의 건강, 정신적 자유와 계발가능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와 수업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건물과 교정에서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과 숙제, 학교행사가 학생에게 주는 부담은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개별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⑩학교는 청소년청과 협력한다 . 학생의 복지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방해를 받게 되면 즉시 해당 청소년청에 알려야 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에도 해당된다.
⑪학교는 수업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⑫학교는 수업형태와 수업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자주성을 양성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 양육에 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 특히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학교행사를 위해 학교 시설과 거주지에 있는 교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⑬학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이 직업 선택, 직업 훈련, 가사,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⑭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학생들은 위해 정규수업 이외에 언어 능력 습득을 위한 특별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⑮독일 학교 제도의 통일성에 유의해야 한다.
* 교육적 과제(Bildungsaufgabe) : 교육적 과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생의 발달 과정을 강조한다.
** 양육적 과제(Erziehungsaufgabe) : 양육적 과제는 인간이 사회화 과정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교육내용을 의미한다.
제5장 교육 관계
제4절 교육적 조치와 질서 조치
제82조 (교육적 조치와 질서 규정) ①학교 교육 과제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조치를 통해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교육적 조치들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성취욕의 발달에 기여해야 하고 또한 아량, 정당성, 연대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사회적 행동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문제를 유발한 학생을 남은 수업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학급이나 다른 학습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2. 특별 학급 행사나 학교 행사, 선택과목 수업과 자유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
3. 다른 학급, 또는 다른 학습그룹으로 4주까지 잠정적으로 배치
4. 다른 학급, 또는 다른 학습그룹으로의 배치
5. 2주까지 정학
6. 다른 학교의 동일한 학교유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학조치
7. 퇴학
2에서 5에 이르는 징계조치는 사전에 서면으로 교육적인 훈계를 행할 수 있다. 6과 7의 징계조치는 사전에 서면으로 경고한다. 학생의 반질서 행위가 심각할 경우 사전 경고가 생략될 수 있다.
③신체적 체벌이나 다른 모멸적 조치는 금지된다.
④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처벌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1. 학생들이 학교에서 법 규범, 행정 질서, 학교 질서를 어겼을 경우, 또는 교장이나 교사 그 외의 권한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적 조치와 수단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수업과 교육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2. 사람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2항 2에서 4까지의 처벌은 학교의 경영과 수업 진행이 심한 방해를 받을 때,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기물 파손을 유발할 때, 이를 통해서 동료 학생의 수업과 교육에 침해를 초래하게 될 때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2항 5에서 7까지는 학교의 경영과 수업 진행이 심각한 방해를 받을 때,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할 때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처벌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조치들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처벌 법, 질서 위반 법, 또는 청소
년 보호법의 규정 외에 2항 5에서 7에 의한 처벌규정이 시행될 수 있다.
⑥처벌은 문제 행동이 발생할 당시 적당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처벌 결정을 할 경우 학교 내에 있는 각 학생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의 태도는 학교운영과 수업진행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때에만 대상이 된다.
⑦2항 5에서 7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4주간, 교장에 의해 잠정적으로 수업과 특별 학교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2항 7에 따른 처벌은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1.6주의 강의 기간 동안 6일 이상을 무단결석한 학생들로 미성년 학생의 경우는 부모에게 학교를 떠날 것을 미리 서면으로 권고한다.
2.반복되는 무단결석으로 미리 예고한 필기시험의 2과목 이상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을 수업 참여 및 서술 과제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⑨2항 1에 따른 결정은
1. 교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a) 1번은 교사의 제안으로,
b) 2번에서 5번은 학급협의회의 제안으로
2. 나머지는 학급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장의 제안으로 해당 학교 감독청이 한다.
2항에 따른 경고는 교장이 한다. 결정하기 전에 학생과 부모의 청문을 듣는다. 청문 시에 2항 6과 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0조 2항에 따른 교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⑩처벌 기록은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경우 2개 학년 후에 말소한다.
⑪처벌규정의 절차는 관련 규정으로 자세하게 정한다. 규정에 학부모회와 학생회가 해당 학생들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제 82조a (개인보호조치) ①한 학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장은 제82조 1항과 2항의 3및 5에 의거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2조 5항과 9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어떤 실제적 행동이 학교나 수업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다른 예방적 조치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교장은 제82조 2항 2와 5를 적용할 수 있다. 제82조 9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위험성의 문제로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경우는 청문이 생략될 수 있다.
③개인보호를 위한 조치는 법 규정으로 자세하게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