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생활지도 (3) - 제네베 아베베, 론 클라센 본문
구조 및 정책에 대한 설명
회복적 생활지도 절차는 학생 및 대학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겪을 때 고려할 두 가지 주요 선택지(비공식 및 공식)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비공식 선택지는 가급적 학생들이 서로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권장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성격과 성숙도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공식 선택지에는 제3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모든 조교와 많은 학생 리더는 비공식 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훈련을 받는다. 코칭과 비공식 조정은 평화형성및갈등연구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칙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공식적인 생활지도 절차가 시작된다.
공식 선택지에는 최대 세 단계가 있다. 공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건에 대해 공동체정의대화모임(CJC)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JC는 평화형성센터의 교수진이 고용하고 훈련하며 감독하는 대학원 조교에 의해 소집된다. 소집자/진행자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 모두를 만나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핵심 인물과 적절한 지원/책임 담당자가 만나기로 결정하고, 대화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위반/부당함을 인정하며, 가급적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계획(공정함의 회복, 앞으로의 행동 약속 및 후속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이 수립되었음을 상호 동의하는 경우, 후속 대화모임에서 합의 사항이 준수되었다는 데 모두 동의하면 축하 행사를 통해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집된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학생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공식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학생사법위원회(SJB)로,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체정의대화모임을 통해 사건이 협력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만 활용된다. 학생, 교직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SJB는 심의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SJB의 첫 번째 책임은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CJC에 출석하거나 SJB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 SJB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들은 회복적 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고, 가해로 인해 발생한 필요와 책임을 해결하며, 개인과 관계를 최대한 회복하고, 가급적 공동체에서 그 자신의 자리로 재통합하기 위한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생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생처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
시행 및 평가
이 새로운 정책의 시행 과정은 모든 대학 교수진, 교직원, 행정 담당자에게 최소 1시간의 소개/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생활 담당 직원, 안전 책임자 및 학생사법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추가 교육을 받았다. 예를 들어 모든 책임자, 즉 생활 및 주거 책임자, 생활지도 체계를 감독하는 학생개발프로그램 부처장, 학생처장 및 안전 책임자는 일주일간 진행되는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기본 교육에 참여했다. 모든 조교(학부생)와 많은 학생 리더가 한 차시로 구성된 갈등 해결 수업에 참석한다. 사례 관리자이자 종종 CJC 과정의 조정자가 되는 대학원 조교는 평화형성및갈등연구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매달 학생처장과 담당 직원이 평화형성및갈등연구센터의 교수진 및 캠퍼스 안전 책임자와 만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절차의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위해 대화모임을 갖는다. 우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한편, 사례 흐름, 진행 상황 및 목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 절차라고 생각한다.
결과 및 관찰
프로그램 2년차에 접어든 현재, 이 과정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은 직접적인 토의, 학생 주도의 조정, 책임자 주도의 조정을 통해 비공식 수준에서 더 많은 갈등과 잘못된 행동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2006학년도에는 공식 선택지를 개시하는 기제인 공식적인 위반 신고가 19건 접수되었다. 그 중 18건은 공동체정의대화모임 절차에서 해결되었다. 학생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다음은 회복적 생활지도 절차를 시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일부 직원들의 관찰 내용이다.
회복적 생활지도에 대해 제가 초기에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복적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더 큰 주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관계 개선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생활지도의 절차를 기대합니다.
- 데이브 오브왈드, 생활지도 책임자
제가 느낀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사건이 심각할수록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한 경우일수록 학생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무관심에 대처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반일 때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제이슨 제크, 대학원 조교 겸 CJC 사례 관리자/조정자
집단 해결 절차를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고 캠퍼스 규율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공포의 판사”로 알려지기를 원하겠어요? 학생생활지도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회복적 정의 분야의 원칙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집단 의사 결정 및 지원이라는 공동체 정신에 맞는 새로운 생활지도 절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돈 스파크스, 학생생활처 부처장
결론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구조의 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가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 다른 교훈은 기회, 도구, 구조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자신의 갈등과 잘못된 행동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공만 하고 우리 스스로 모델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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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클라센, 제네베 아베베. 론 클라센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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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에 관한 추가 연구를 위한 자료
로레인 스투츠만 암스투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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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J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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