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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이정표 - 해리 미카, 하워드 제어 본문
회복적 정의의 이정표
해리 미카, 하워드 제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우리는 회복적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I. 우리는 규칙을 위반한 것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춘다.
II.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며, 양측 모두를 사법 절차에 참여시킨다.
III.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대로 피해자의 욕구(필요, needs)에 대응한다.
IV. 우리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의무, obligations)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V. 우리는 가해자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VI.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간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한다.
VII. 우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힘을 실어주며, 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기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VIII. 우리는 강제와 격리보다는 협력과 재통합을 장려한다.
IX.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주의를 기울인다.
X.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 사법 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당사자를 존중한다.
© OJP 2008 © 메노나이트 미국 중앙위원회 범죄사법국(Office on Crime and Justice) 1999. 허가를 받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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