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정의인가, 전환적 정의인가? - 하워드 제어 본문
회복적 정의인가, 전환적 정의인가?
2011년 3월 10일
하워드 제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회복적 정의는 충분히 전환적(변혁적, transformative)인가? '회복적' 정의가 아니라 '전환적' 정의로 용어가 바뀌어야 하는가? 이 둘은 다른 현상인가, 아니면 하나로서 같은 현상인가?
이러한 논쟁은 이 분야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1980년대에 용어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나는 '전환적'이라는 말을 고려했지만 실제 실무자들(practitioners)과 소통하기에는 너무 덧없는 말 같아서 퇴짜를 놓았다. 그러나 '회복적'이라는 용어에는 회고적인(backward-looking) 의미가 있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루스 모리스(Ruth Morris)는 이 문제를 자주 제기했다. 그녀는 개념과 실천 모두에서 회복적 정의에 한계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보니 프라이스 로프턴(Bonnie Price Lofton)은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에 기고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회복적 정의는 달성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회복하려는, 너무 회고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 자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불의와 같은 근본적 원인을 무시한 채 개인간의 관계에 반창고를 붙이는 식으로 너무 편협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회복적 정의가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며 더 큰 사회 변화를 위한 길을 닦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두 용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최고의 작품은 케이 해리스(M. Kay Harris)가 데니스 설리반(Dennis Sullivan)과 래리 티프트(Larry Tift)가 편집한 <회복적 정의 핸드북>에 "전환적 정의 : 회복적 정의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쓴 것이다. 해리스는 이 논쟁에서 옹호되어온 네 가지 다른 관점을 요약한다.
1. 회복적 정의와 전환적 정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다.
2. 회복적 과정은 개인 스스로 그리고 개인간 관계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사회 전환(변혁)을 위한 공간을 열 수 있다.
3.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와 전환적 정의 사이의 연속체 위에 놓여 있다.
4. 회복적 정의와 전환적 정의는 제대로 이해한다면 실제로 같은 것이다. 회복적 정의와 전환적 정의는 모두 개인간 관계 및 더 큰 사회 전환(변혁)을 목표로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4번이 진실이기를 희망한다. 그것들은 실제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2번과 3번도 유효하다. 나 자신의 관심사는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현장이 가능한 한 전환적(변혁적)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나는 회복적 정의를 통해 개인 스스로 그리고 개인간의 전환(변혁)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공유해준 수많은 사례에 고무된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가 종종 더 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히도 나는 진정한 사회 전환(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 많이 듣지는 못했다.
나는 1번 입장(완전히 다르다는 관점)이 가장 덜 편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수업이나 훈련으로 사례 연구를 제공한 다음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종종 도움이 된다. 각 그룹은 다음 세 관점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례에 접근하도록 배정된다.
I. 응보적 접근
사건(분쟁)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의되는 '방침(정책)의 위반'이다. 해결에는 사건을 살펴보고, 책임을 판단하며,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가?
- 누가 잘못했는가?
- 그(들)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Ⅱ. 회복적 접근
사건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그것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만들어낸다. 해결에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 즉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입은 피해, 주동자/공격자(들)가 입은 피해, 더 큰 공동체가 입은 피해를 살펴보고,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된다.
- 누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필요(욕구)는 무엇인가?
- 누가 이러한 필요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가?
- 이 상황에서 누가 "이해관계(stake)"를 갖고 있으며, 상황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들을 참여시키는 절차는 무엇인가?
III. 전환적 접근
사건은 부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와 사회 체제의 결과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또는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만들어낸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및 제도적 정책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결에는 유해한 사건의 발생 및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더 넓은 사회 체제를 전환(변혁)하는 것이 포함된다.
- 어떤 사회적 상황이 해로운 행동을 조장했는가?
-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사이에는 어떤 구조적 유사점이 있는가?
- 향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그룹인 "응보적 정의"가 먼저 수행된다. 전환적 그룹은 종종 마지막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CJP 졸업생 데이브 딕(Dave Dyck)이 고안한 일련의 연습에서 변형된 이 연습은 세 가지 관점을 다소 자의적으로 구분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출처 : https://emu.edu/now/restorative-justice/2011/03/10/restorative-or-transformative-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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