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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법사위 넘은 ‘AI교과서 박탈’ 법안...“12월 안에 통과 목표” 본문
법사위 넘은 ‘AI교과서 박탈’ 법안...“12월 안에 통과 목표”
윤근혁 기자
2024. 12. 17.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교육위 이어 법사위도 통과...본회의 통과만 남아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올해 12월까지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평등” 내세워 막으려 했지만...
17일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교육위가 지난 11월 28일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명 가운데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했다. 이 개정안에는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날 표결 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라서 막는 거냐”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AI교과서는 과거 대선 기간 윤석열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평등 측면에서도, AI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되면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게 되어 어려운 지역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로 교육하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법사위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하는 등 지금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현장 대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혼란이 생기면 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냐”라면서 “핀란드, 스웨덴, 미국도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 속에서 학생 문해력 저하, 학습장애 등으로 종이교과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짚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졸속 추진,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 한 시도를 봉쇄한 것으로, 학교 현장 요구에 부합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교육위 관계자들은 교육언론[창]에 “올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 주중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최근 실시한 AI교과서 관련 교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졸속 추진에 따른 교육대혼란’에 대해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6]
교육계 반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되나?
한형진 기자
2024. 12. 17.
교육부가 내년 새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IDT에 대한 여러 우려를 반영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AIDT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7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11명)은 찬성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 추계에 따르면 AIDT 도입 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즉 AIDT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명시했다.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마다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9일 검정심사를 통과한 AIDT 76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수학·영어·정보), 중학교(수학·영어·정보), 고등학교(수학-영어-정보), 특수 초등(국어) 3~4학년 등에 AIDT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과목을 넓혀간다.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AIDT는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물론 변수도 있다. 정부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해석이 분분하다.
일선 학교는 기존 AIDT 도입 일정만으로도 빠듯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판을 사용해본 교사들은 편의성은 일부 인정하나, 교육적으로는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다.
특히 전교조 제주,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제주교총까지 한 목소리로 AIDT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거부권 등까지 더해진다면 AIDT 도입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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