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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한] 현재 상황과 방법 - 김해원 본문
현재 상황과 방법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 현재 상황
12월 14일 국회의 결정은 분명 잘한 것이었다.
상황의 엄중성과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자신의 비상적 인사권의 발동 즉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내란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긴급히 정지시킨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는 분명 내란의 잔당들과 더불어 권토중래의 꿈을 꾸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조롱하며, 국민을 향해서 “잠시 멈춰 서지만, [...]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기를 내뿜은 담화가 바로 그 증거다.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종국적 판단을 12월 14일 국회는 헌법재판소로 넘김으로써, 민주적 열망에 기반한 정치의 시간이 법리를 앞세운 사법의 시간으로 조율되고 있다. 특히 주권적 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빙자한 내란 행위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군을 동원한 대통령의 폭동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할 법적 지위('보증인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자다. 심지어 12월 8일 한동훈과 함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할 제2차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한덕수는 국헌 질서의 회복보다는 자신의 안위 도모를 위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내란 행위에 참여한 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내란 범죄 수사에 소극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 또한 크다.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는,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야 할 비상적 예외적 상황이다.
2. 성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를 몰아낸 광장에서의 촛불이 온전한 승리로 뿌리내리는 것을 등한시 함으로써 그리고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일에 관대함으로써, 어둠의 잔당들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법'을 농락하고 자의(恣意)를 ‘법'으로 둔갑시켜 조금씩 하지만 더 정교하고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게 우리의 존엄에 흠집 내고 자유를 잠식하며 우리를 유린하다가, 급기야 직접 군을 동원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는 더 큰 어둠으로 귀환한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밝혀주어야 할 권력이 우리를 짓밟는 현실에 거듭 모욕당하며 8년 전 겨울과 같이 반딧불이 된 듯 작은 밝음을 켜켜이 모아 공포감을 나누어 덜며 추운 광장을 다시 직접 밝혔어야만 했던 지난 10일간의 참담함을, 이번만큼은 잊지 않고 완전한 승리의 기억으로 승화시켜 각인해야 한다. 이것은 주권자의 존엄과 위엄을 되찾을 것인지, 노예로 혹은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특히 법치주의 즉 법에 따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즉 유권자 다수의 현재적 열망에 따라 지배할 것인가?)도 아니며, 태도의 문제(진보냐? 보수냐?)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란수괴와 내란 가담자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한 정치세력에 대한 완전한 박멸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가차 없이 묻는 것은 헌정질서를 올곧게 지탱할 수 있는 온전한 승리의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이자 우리가 주권자로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조속한 대통령 선거를 통한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중요한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
3. 구체적 방안
'대통령 윤석열의 조속한 퇴진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4가지다: (1) 대통령 윤석열의 자진사퇴,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3) 헌법개정을 통한 파면(퇴진), (4) 꼼수 방법(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 활용)
(1) 대통령 윤석열의 자진사퇴
- 탄핵소추 의결 후 행해진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겠다. 물론 윤석열과 가깝다고 자신을 내세우며 호가호위 한 자들이나 멘토를 자청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신평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윤석열 설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한다.
호가호위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활용한 내란 행위는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다만 탄핵의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파면 결정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3명을 빠르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내란 수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세력이나 내란의 잔당들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방해받고 있다.
빠르게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결정이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리적 이유를 내세우든 혹은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든 혹은 심리적으로든)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심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을 내세우거나 '흠결 없는 공정한 재판과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내세우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180일 안에 탄핵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안심할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행해진 심리 기간은 (이진숙 방통위위원장 탄핵소추안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심판기간에 산입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렸다. 이러한 심판기간은 헌정질서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짧다고 할 수 없는 길고도 불안한 시간이었다. 특히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길고 아주 불안한 시간이다. 그 시간은 '지연된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불의로 충분히 둔갑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댄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킨 주권적 성취마저도, 종국적 승리가 아닌 패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줄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에 기대어 파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치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강화하는 힘을 구축한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관들만을 믿으며 헌법재판을 통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
(3) 헌법개정을 통한 파면(‘대통령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 정치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또 윤석열 일당의 단죄를 위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초래될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파면 이후 정치공동체의 통합 및 화합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사법관료(헌법재판관)의 손에 맡겨두기보다는 헌법개정('대통령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우수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관한 상세한 이유는 2016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기고한 <'퇴진' 원포인트 개헌이 '탄핵소추'보다 바람직한 7가지 이유>, 2016.11.28.자 한겨레신문, [왜냐면] (https://v.daum. net/v/20161128183604762) 참고.
- 즉 현행 헌법의 본문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예컨대 아래와 같은 조항 하나만 삽입하는 헌법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부칙 제1조 ①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②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③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헌법개정절차를 통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만 행해지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정의롭게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 먼저 시간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헌법개정안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확정 및 공포'의 순서로 진행되는) 헌법개정은 개정안 발의 후 빠르면 30일 내에도 가능하다.
즉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현재 대통령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헌법 제128조①),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헌법 제129조) 국회의 의결은 공고된 날 이후에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헌법 제130조①), 개헌안 발의 직후 공고하고 다음 날 국회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후(헌법 제130조1) 해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30②). 요컨대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빠르면 개헌안이 발의된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즉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한 정족수와 동일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내분이 커지고 사실상 분당 상황이 되는 것 등과 같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또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이미 지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가 아닌 헌법재판관 손에 대통령의 명운을 맡기는 것에도 20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손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손(헌법개정은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친다)에 대통령의 명운을 맡기는 것에 동의할 국회의원 200명(재적 3분의 2)을 확보하는 것은 더 손쉬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한 탄핵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축출되는 것보다는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그 직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뒷받침했던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도 수긍하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확인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헌법개정안 의결과정에 참여하고 동의함으로써), 또 국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치인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투표를 매개한 헌법개정에 대한 참여라는 정치활동의 기회와 그에 따른 정치적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책임 있는 정치 집단들이나 다음을 기약하고 싶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탈출구를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실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은 탄핵심판절차와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의 결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잘못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탄핵제도보다는 헌법개정이 훨씬 우수하고 바람직하며, 정치공동체의 통합을 견인하는 것에도 더 유리한 이유에 관해서는 한겨레 기사(https://v.daum. net/v/20161128183604762)와
『헌법개정』(한티재, 2017), 145-147쪽 참조.
(4) 꼼수 방법(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 활용)
- 꼼수는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자진사퇴도 아니고 또 헌법에 근거한 파면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시시한 수단, 즉 꼼수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궁리해 볼 만한 것이 있다.
-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마련해 둔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해임(혹은 파면)하는 것이다.
- 우선 대통령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특히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징계처분하여야 하는 사유로 다음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강등·정직ㆍ감봉 견책(譴責) 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요컨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계엄이란 방식으로 내란 행위를 한 공무원 윤석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받아야 할 자이고, 그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이 현행 법률에도 있다는
-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령 제3조). 따라서 현행 법령체계에서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지위'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현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전 대통령권한행사자'였던 공무원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해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을 징계하는 사무에 관한 절차적 규범이 현행 법령체계에서 미흡하다면,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제정 및 정비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를 활용해서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헌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반적 경우가 아닌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 혹은 '헌법상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나 새로운 입법을 통한 징계 또한 위헌의 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사항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토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인한 파면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파면되었을 때”를 행정기관의 파면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 파면 즉 법원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확정된 파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제약 문제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며, 파면이 부담스럽다면 징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통해서 윤석열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방법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을 재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겠다.)
-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를 통한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를 활용해서 징계위원회에 대통령 윤석열을 회부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를 대통령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요구 및 감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윤석열에 대한 청문을 시도하여 내란행위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손상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반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결정이나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재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 결론
- 위 4가지 방법(즉 (1) 대통령 윤석열의 자진사퇴 촉구,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3) 헌법개정을 통한 파면,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 활용 중, 나는 (3)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4가지 방법 모두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대통령을 빠르게 교체해서 헌정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봄이 오기 전에 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를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헌법상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를 종식하여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어야, 정치공동체에도 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 즉 최소한의 출발이자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전제일 뿐이다.
5. 보론: 장기적 과제
- 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한동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는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혹은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는지에 관해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행해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내란범의 수괴를 받들고 기리는 분위기가 있다. 예컨대 경남 합천에서는 전두환을 기념하는 일해공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최근 있었고, 대구광역시는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구미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청도·경주·포항·구미·경산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영남대학교 같은 고등교육기관도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광복 후 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의 수괴로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박정희를 기리는 동상을 세워 그를 숭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광복 후 친위쿠데타와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대통령 이승만을 추앙하면서 그를 기리는 기념 사업은 정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행해져 왔다.
- 제도적으로는 헌정 위기 상황이 초래된 문제를 찾아 수선해야 한다. 특히 사법 권력을 앞세워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경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예컨대 고위직 검사를 역임한 자들의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집행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집행 권능과 국회 자체의 경찰력 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
- 보다 적극적으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권력 교체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광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주권적 열망들을 수렴해서 이를 정교하게 구현하는 대전환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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