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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 교내에 ‘갈등 조정 전문가·치유교사’ 배치, 사법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 확립해야 본문
교내에 ‘갈등 조정 전문가·치유교사’ 배치, 사법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 확립해야
2024년 6월 7일 금요일·1745호
편집자주_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교 안에서의 갈등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사법체계에 기댄 응보나 처벌이 아닌 ‘회복’을 배울 필요가 있다. <회복되는 교실>의 김훈태 작가는 ‘존엄, 존중,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적 교육’에 주목한다. 지난달 22일 영동군 교사마음지원센터에서 교육공동체 벗, 전교조 충북 영동지회, 교사마음지원센터, 주간영동이 주최한 <회복되는 교실>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북콘서트에는 영동, 옥천 등에서 1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고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옥천신문은 현장 강의와 김훈태 작가에 대한 서면 질문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회복적 정의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잘못이 생겼을 때 우리의 진정한 욕구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공동체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벌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변혁시키는 것,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국가나 시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키우는 일이며, 인간 자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회복적 교육은 인간이란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고, 존중과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교실, 202p 발췌>”
■ 존엄·존중·책임 바탕으로 한 ‘회복적 교육’으로 교내 갈등 해결할 수 있어…‘서클(대화모임)’ 일상화 강조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곳도 학교다. 하지만 어느새 학교 옆에는 ‘폭력’, ‘폭언’, ‘교권 하락’, ‘아동학대’ 등의 단어가 붙었고, 입시를 위해 기능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회복되는 교실> 김훈태 작가는 이러한 흐름이 사법화와 시장화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시장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에 발을 들인 사법체계는 가해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다. 그 속에서 교실 속의 갈등이 터진 채 봉합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작가는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회복적 교육’을 제안한다. 여기서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이 중심이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회복적 교육의 기본 가치는 ‘존엄, 존중, 책임’이며, 궁극적 목표는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의 회복’이다. 건강한 관계를 가꿈으로써 교실은 자유롭고 즐거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김 작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모임인 ‘서클(Circle)’을 일상화할 것을 제안한다. ‘서클’은 둥그렇게 앉아 돌아가며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모임이다. 서클 다섯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존엄)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존중)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는 영향력을 가진다(책임) △누구나 당사자의 욕구를 들어야 한다(존중)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존엄). 이 같은 원칙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김 작가는 “회복적 정의가 곧 서클인 것은 아니지만, 회복적 정의의 여러 방법 중에서 서클이 큰 영역을 차지한다. 서클은 자주 할수록 좋다. 학생들과 함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로 서클을 하다보면 서로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 우리는 남을 잘 몰라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 서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 서로 존엄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선 서로의 마음, 즉 감정, 욕구, 생각을 알아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기분은 어땠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다. 존엄, 존중에 대해 배웠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볼 수 있다.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두 가지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고 책임이 처벌받는 것이라고만 가르친다는 점이다. 회복적 정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적 보복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사법의 보호가 필요하겠지만,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운다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회복적 교육 위해선 관리자 역할 중요, 공동체로서 지속적 관계 형성해야
이처럼 회복적 교육을 위해서는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역량’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학습)과 생활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 작가는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역량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업(학습)을 우선으로 하고 생활지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면 변화하기 어렵다. 교육은 오로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회복적 교육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교사 개인의 과제로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갈등조정 전문가, 치유교사, 상담교사 등을 교내에 배치해야 하며, 공감과 경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가해자로부터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낼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김 작가는 “학교는 현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갈등조정 전문가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 치유교사는 구성원 중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이러한 전문교사를 학교에 배치해야 하며,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민원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중간 절차가 꼭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회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회복적 정의의 교육철학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를 확립해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모임(서클)을 여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법기관은 대화모임이 결렬된 이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법적 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 학교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모임을 시작하는 게 제도화돼야 하고, 사법제도의 개입은 대화모임으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을 때 진행돼야 한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본다. 아동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가 국가조직의 하부체제로서 관료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을 문제로 꼽으며,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하며 학교가 공동체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학교가 관료조직으로 기능하는 것도 큰 문제다. 학교는 국가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되지 않는다면 관료기구로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자 교사가 회복적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를 바라볼 때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관리자 교사는 학교 전체의 관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회복적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쌓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가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들의 교육, 지역사회 시민들의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호안 ho@okinews.com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90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37798
* 서면 질의응답 전문
1. 학교(혹은 교실)에 갈등조정 전문가, 치유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갈등조정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치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치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학교는 현재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 대응이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갈등조정 전문가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모임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공감과 경청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낼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갈등 이전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회복을 위해 서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유교사는 구성원 중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 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의 교육철학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사법적 절차가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궁극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제도의 쓰임이 필요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적 절차로 굳이 넘어가지 않고 화해, 회복, 갈등조정 등이 선행되거나 이 단계에서 그칠 수 있는 사건들도 사법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화해와 회복을 하는 연습도 훈련도 배움도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를 확립하는 게 시급합니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화모임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회복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복적 문화를 확산하여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접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3.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이 교사의 입장에서도,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애당초 기준을 ‘명문화’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4. 보호자가 학교, 교사에 제기하는 민원이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그 수준도 단순한 것이 아닌 복잡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에 민원 대응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는가. (보호자가 학교 방침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 보지 않는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어떤 창구가 있어야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이 궁금하다)
-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community)임을 깨닫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지 않는다면 학교는 관료기구로 머물 수밖에 없고, 민원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호자와 학교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일방적인 민원 제기나 방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 민원이 몰리지 않도록 중간 절차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등조정 전문교사의 업무 중 하나로 전환되면 좋을 듯합니다. 관리자 교사를 포함해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대화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5. 민원 대응의 총괄 책임은 교장과 교감에게 있다고 보는데 책임자(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착화되지 않은 것 같다. 문제 발생시 관리자의 중재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커진 사례들이 있는데, 생활지도 및 민원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학교가 상당수다. 학교 내·외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관리자는 민원 대응의 역량을 어떻게, 어디서 쌓아야 하는가.
- 기존의 학교는 수업(학습)이 우선이었고, 생활지도는 부차적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수업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식 습득이 주된 목표인 이상 학교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국가조직의 하부체제로서 관료조직으로 기능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는 국가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자 교사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를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교사는 교사들의 상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교사 대표여야 하며, 다른 교사들에게 책임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관리자 교사는 학교 전체의 관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지속적인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회복적정의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6. 아동학대 사건도, 학교폭력 사건도 인원수가 작은 학교보다는 많은 곳에서 빈도수가 많은 것 같다. 교실 안 학생의 적정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 이상적인 학생 수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 수가 많더라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6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교실에서 서클을 진행할 때 20명을 넘어가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명일 때 4명씩 이루어지는 협동학습도 용이하고, 서클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때 역동이 적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7. 학교라는 공간이 어떠한 곳이 돼야 하는지, 교육의 목적과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보호자가 교육과 관련한 철학이 부재한 상황도 각종 갈등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 보인다. 보호자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할지 자문을 구한다.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 교육은 오로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학습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남들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해 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 존엄의 철학이 교육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보호자들이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보호자 교육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들의 교육, 나아가 지역사회 시민들의 교육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교육청에서 펼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갈 때 좋은 가정교육이 가능합니다.
8. ‘교권’은 무엇인가. 교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은 교사의 노동권이며 인권입니다.
9.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원119, 마음클리닉’ 등의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이 같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야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힘든 일을 겪은 교사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 과정이 제공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교사들이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 진행자를 활용하여 학교마다 정기적인 서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당장의 필요를 청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학교에 교사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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