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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정치학>을 읽고 (1) 본문

책소개 및 서평/회복적 정의 및 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을 읽고 (1)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4. 7. 2. 22:25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을 읽고 (1)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이 책은 회복적 정의가 변혁적 정의, 다시 말해 사회를 변혁하는 정의 운동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본에서는 부제를 '회복적 정의는 사회를 어떻게 변혁하는가?'로 달고 있다. 저자들은 회복적 정의를 변혁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최소한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텐데, 그동안 회복적 정의는 입문 수준에서 기존의 응보적 정의와 비교하며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재영 이사장은 추천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적 정의 실천 영역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회복적 정의의 가치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 효율성과 방향성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이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실천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다.” (12)
 
“사실 회복적 정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표면적 현상의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오로지 가해자의 강제적 책임수행에만 몰두해온 정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변혁적 운동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 구조적, 정치적 맥락을 전환시키기 위해 회복적 정의는 존재해야 한다.” (13)

 
내가 볼 때 회복적 정의가 극복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은 근대사회 그 자체이다. 기존의 형사사법은 근대사법으로서 처벌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성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남성 중심적이다. 근대사법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직시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라면, 그 이름을 변혁적 정의라고 부른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아니, 오히려 '회복적'이라는 말의 보수적 느낌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변혁적 정의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지만,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고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 때로는 비평의 장으로 움츠러들어야 한다.” (27)
 
서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다. 회복적 정의 또는 변혁적 정의가 탄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가 확고해야 한다. 마치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천과 함께 이론적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래의 글들은 이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들이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저자들로서 이 연구의 근간이 되는 전제들이 무엇인지를 서문에서 밝히고 반추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명코 이러한 전제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사실과 해석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29)
 

첫 번째 기본 틀

 
회복적 정의의 접근방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꼭 필요한 유익을 전해준다. 회복적 정의의 가치들은 꽤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열망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회적, 정치적 틀 안에 놓여 있다.
 

두 번째 기본 틀

 
세상은 충분히 규칙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으나 동시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에 맞추어 행동과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의 경계선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적 정의의 창조와 재창조를 위해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
 
 

1강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르네 뒤로셰의 사례

 
17개의 교도소, 23년의 수감생활.
 
무장강도죄로 17세에 첫 수감, 성인 신분으로 재판.
 
 비록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33)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경험 많은 수감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감옥에서 배운 새로운 범죄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가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33)
 
세 번째로 감옥에서 석방된 뒤로 그는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몇 번의 나쁜 직장과 사업 실패를 겪으며 뒤로셰는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범죄 조직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35)

 

미래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범법자들을 엄하게 대하는 응보적 처벌 방식은 뒤로셰의 삶을 고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르네 뒤로셰에게 감옥은 종종 아주 편안한 집과 같았고, 실제로 스스로 범죄 경력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느꼈다.” (35)
 
좀 더 빨리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정의에 관한 또 다른 접근법은 없었을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보도록 준비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기꺼이 사회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에 대한 대중의 본능적 반응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
 
응보적 정의와 응보감정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는가?
 
처벌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정의 관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정의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들에 도전하고 현존하는 사회 권력 구조에 맞서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곧 정치다.” (36)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효과적으로 퍼뜨리고 사회 변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강력한 정치력을 개발해야 한다.” (36)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는 공식적인 사법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크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된다.
 
회복적 정의는 학교생활지도의 영역에도 확장되었고, 다방면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과연 회복적 정의는 무엇인가?
 
토니 마셜 : “회복적 정의는 특정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발생한 범죄의 여파와 향후 끼칠 영향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

(Tony F. Marshall : “Restorative Justice is a process whereby parties with a stake in a specific offence collectively resolve how to deal with the aftermath of the off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회복적 정의는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해 범죄로 촉발된 피해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39)

 

 

무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일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세상이 어떠한지, 혹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특정한 관점이 그 정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40)
 
회복적 정의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암기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이상, 회복적 정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려는 비전,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회복적 정의가 반응하며 변화해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맛볼 때 훨씬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1)
 
 

회복적 정의의 이상적 특성들

 
1.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무는 아니지만 회복적 정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열려 있다.
 
나아가 참가자들이 단순한 조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화의 과정과 결과에 관해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를 띤다.
 
 
2. 권한 부여를 통한 역량 강화(Empowering)
 
회복적 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전체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회복적 정의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3. 만족 및 관계의 치유 과정 제공(Satisfying and offers a relational healing process)
 
회복적 정의의 정당성은 국가의 지원이나 국가가 계획한 결과를 성취하는 모습에서 나오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의 주요 목적은 공동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직접 참여하는 데 있다.
 
 

회복적 정의의 형태학적 기본 특성들

 
1. 회복적 정의는 맥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2. 회복적 정의는 과정이다.
 
3. 회복적 정의는 협상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열띤 논쟁과 이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4. 회복적 정의는 살아 있는 모델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해 뭔가를 펼쳐보려는 정치세력에 의해 회복적 정의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거나 거세당하는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47)
 
여기서 변혁성이란 회복적 정의가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배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이다.” (47)
 
우리는 불의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조건들을 다루기 위해 변혁적인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선호한다.” (48)
 
“변적 잠재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는 스스로 속한 공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상황들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회복적 정의가 전략적으로 정치 변혁의 한 형태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 (49)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

 
1. 회복적 정의는 정치적인 맥락 안에 존재한다.
 
2. 이러한 정치적 맥락은 구조화된 맥락이기도 하다.
 
3. 회복적 정의는 행동의 변화, 개인의 치유, 공동체의 활성화를 열망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통치(거버넌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회복적 정의는 더 넓은 사회 정의와 변혁적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 운동은 그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운동에 관한 다른 수준의 헌신을 가진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큰 이상들과 연계된 의미를 놓고 협상하는 네트워크이다.” (52)
 
 
회복적 정의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분리된 제도적 틀이 필요한가?
 
회복적 정의 과정에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회복적 정의를 결과와 과정 중 무엇에 근거하여 정의해야만 하는가?
 
회복적 정의는 가치 체계인가, 일련의 실천인가?
 
어떤 종류의 실천이 회복적 정의의 진정한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회 운동으로서 회복적 정의의 참여자들

 
1. 정부 기관
 
2. 회복적 정의 실행 전문기관들
 
3. 회복적 정의 옹호론자들
 
4. 관심 있는 제3자들
 
5. 프로그램 참여자들
 
 
회복적 정의가 변혁적 사회운동이 되려면 이러한 광범위한 역동성 안에 존재하는 보수적인 성향들에 관해 저항해야만 한다.” (56)
 
정부 당국은 성격상 현상 유지에 관심이 많으며, 회복적 정의를 현상 유지, 혹은 기껏해야 조금 나아지게 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56)
 
 

회복적 정의의 변혁적 정치란 무엇인가?

 

1. 회복적 정의가 작동하는 정치적 맥락 평가하기

 

신자유주의 정치와 현대 사회의 형사사법

 

신자유주의는 수익성과 유동성이라는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지역적 맥락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한다.

 

국가 기관은 징벌적 형사사법체계의 보조수단으로써 단지 작은 사건들만을 다루는 방식으로 회복적 정의를 지지하고 채택할 수 있다.

 

 

2. 지배 구조의 재생산을 거부하기

 

인종 차별화, 젠더화, 계급화, 이성애 중심적, 정착민에 의한 식민통치와 같은 편견들은 회복적 정의 과정에 쉽게 도입된다.

 

문화적 전유, 가부장적 지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입시체제와 회복적 생활교육)

 

 

3. 회복적 정의는 거버넌스(통치)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

 

형사사법의 접근법으로서 회복적 정의는 국가가 규정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자들을 다루는 수단이 된다.

 

회복적 정의는 국가의 명령을 뛰어넘는 나름의 거버넌스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포섭에 저항하기 위해 독자적 이론과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분단체제의 한국 사회가 갖는 도전)

 

 

4. 사회운동으로서 회복적 정의는 사회적 변화를 돕거나 막기 위해 일반 대중이 희망을 갖고 표출하는 불공정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한다.

 

사회 변화는 지배세력을 타도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세상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벌은 범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가?

 
 

우리는 삶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정의를 협상해가는 소통과 참여의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다.” (62)
 
정의는 정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의에 관한 대안적 비전을 진전시키거나 새로운 사법절차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쟁과 토론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62)
 
 
 
* 수정해야 할 사항

 
36쪽 : 영국과 웨일즈의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38쪽 : 여기서 오가를 대화는 → 여기서 오가는 대화를
 
43쪽 : 프로세스 → 절차
 
45쪽 : 또한 회복적 정의의 실행과정과 결과 모두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 적해야 한다. →  또한 회복적 정의는 그 실천과 결과 모두와 관련하여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적응할 것이다.
(Restorative justice will also adapt to specific cultural contexts with respect to both its practice and outcomes.)
 
50쪽 : 회복적 정의는 행동의 변화, 개인의 치유, 공동체의 활성화를 열망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통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회복적 정의는 행동의 변화, 개인의 치유, 공동체의 활성화를 열망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거버넌스(통치)의 한 형태이다.
(Restorative justice is itself a form of governance in that it aspires to change behavior, heal individuals, and revitalize communities.)
 
56쪽 : 찬성론자들은 → 옹호론자들은
 
61쪽: … 회복적 정의는 비지식적이거나 잘못된 전제들에 기초하여 운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 → … 회복적 정의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위장된 전제에 기초하여 운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 
(… restorative justice risks operating based upon unacknowledged or disguised presuppos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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