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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3)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3)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2. 3. 13. 15:18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3)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처벌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러쉬와 키르히하이머(Rusche & Kirchheimer, 1939)는 범죄에 대한 대응, 특히 노동 시장 상황과 국가가 직면한 재정 압박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한다(Adamson, 1984; Scull, 1977). 제노비스(Genovese, 1982)와 헤이(Hay, 1982)는 처벌을 정당화하고 처벌의 공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힘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고 확장한다(Garland, 1985; Ignatieff, 1978; Michalowski, 1993). 가장 중요한 주제는 법과 처벌이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 생산양식과 이에 수반되는 정치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과 처벌은 생산양식에 내재된 모순과 긴장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편향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뒤르케임의 집합의식 개념을 비판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합의의 존재 정도에 따라)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는 흔히 정치적 협상, 타협, 이데올로기적 설득이라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갈런드(Garland, 1990)(뒤르케임의 집합의식에 대한 대체로서) “지배적 도덕률또는 우세한 도덕 질서”(p.52)라고 부르는 것은 경쟁하는 도덕률들보다 우세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지배적이거나 우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은 표면적 합의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벌의 기능은 집합의식의 보존이 아니라 지배적 도덕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정치와 경제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대립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에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천이다(Chambliss, 1988). 이 문제를 비롯해 자본주의에 내재된 관련 모순을 해결해야만 갈등 해결을 향한 참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다루는 일차적 책임은 점점 더 피해자와 지역 공동체로부터 중앙집권화된 국가로 옮겨가고 있다(Hawkins and Alpert, 1989; Michalowski, 1985; Spitzer, 1979). 현대 자본주의는 일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가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회복적 정의의 옹호자들은 범죄를 사회적 갈등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갈등을 평화로운 사회적 관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Trenczek, 1990).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범죄를 갈등으로 개념화하지만 법과 범법에 대한 대응을 사회의 더 깊고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범죄는 갈등을 상징하지만, 갈등은 법을 만든다. 회복적 정의 실천은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가? 논리적으로 이러한 실천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가 갈등에 앞섰던 경우에만 주어진 갈등을 그러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조화가 사전에 존재했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 실천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제한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 관점은 합의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평화와 화합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주로 합의라는 환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 집단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교정으로 달성된 기능은 여전히 [더 미묘하긴 하지만] 회복적 실천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나 뒤르케임의 관점에서 도덕성을 잠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효과는 정당화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인정은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에서 유산계급의 범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이다. 비슷하게,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형평성과 직업윤리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혜택이 덜한 계급 출신일 때 특히 잘 드러난다.

 

회복적 실천이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나 형사 사법의 스펙트럼에 만연한 사회 계급의 격차는 회복적 프로그램에 의해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회복은 곧 '현상 유지의 회복'을 함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상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갈 때에 배상은 부담이 덜하다. 더욱이, 배상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채택이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불균형하게 배상금을 유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계급 불평등은 수행되는 배상 유형을 에워쌀 수 있다. 보수가 높고 지위가 좋은 직업으로 번 돈으로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지불하는 중상류층과 사회봉사 프로젝트에서 천한 노동을 하는 하층 실업자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화해 프로그램은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 및/또는 프로그램 직원보다 낮은 계급 출신일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시메카(Scimecca, 1991)의 갈등 해결과 갈등 청산(settlement)에 대한 구분은 유익하다.

 

갈등 해결과 갈등 청산의 차이는, 전자가 갈등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후자는 반드시 모든 관련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갈등에 대한 청산은 법원의 관할권, 상대방의 우월한 교섭권, 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해 행사된 일부 강압적 위협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p.265].”

 

많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갈등 청산이라는 목표보다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데 더 가깝다. 회복적 정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형사사법 체계와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법 체계의 일부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Coates, 1990; Marshall, 1990; Volpe, 1991).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회복적 정의와 형사 사법의 통합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전자의 수용(cooptation) 가능성이며,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세사르(Sessar, 1990)는 독일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효과가 종종 범죄 문제를 감정화하여 배상보다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고한다. 기존의 적대적 철학 아래서는, 범죄 가해자는 국가라는 비인격적 실체에게 가해를 한 것이다. 회복적 정의 철학이 추가되면 가해자는 국가와 피해자 모두에게 가해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를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미묘한 명분이 생긴다.

 

궁극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시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전통적인 교정 실천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복적 프로그램과 전통적 프로그램이 서로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는 (3)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교정 개입의 활동들에 회복적 실천을 통합한다. 첫 번째 선택을 향한 진행은 기존의 정치 및 교정 기반 시설의 저항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일탈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필수적 특징이며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경우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 문제에 대한 대중 및 정치적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회복적 정의는 덜 심각한 범죄 범주에 대해 단편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세 번째 선택은 개혁을 기존의 관료적 실천에 접목함으로써 풀뿌리 수준에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관료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기관들 사이에서 회복적 실천을 장려하는 것은 회복적 정의의 의도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용을 일반적으로 '목표의 대체(goal displacement)'라고 한다.

 

회복적 프로그램의 의도된 '목표의 대체'는 현대 형사사법 체계의 관료적 특성을 고려할 때 두드러진 우려 사항이다. 전통적인 교정은 고도로 관료적인 틀 안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 옹호자들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며 때로는 확장하려는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이 특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직무상, 관료적 의무로 인해 감정은 버려진다. 막스 베버를 따라, 갈런드(Garland, 1990)관료 조직은 열정이 없고, 관례적이며, 사무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p.183)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일이나 사건 번호가 아닌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적 정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 사이의 연민과 이해는 회복적 실천의 바람직한 결과지만, 이러한 감정은 관료적 우선 사항들에 복종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우리에게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특히 범죄 대응에 대한 재정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경고한다. 구금에 대한 공동체 기반의 대안은 국가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범죄를 규제하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다(Scull, 1977; Spitzer, 1993). 회복적 정의 정책을 지지하는 범죄 단속 공무원들은 회복적 정의 철학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실천이 범죄율이 높고, 교도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과도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기관의 시대에 재정적으로 건전한 책략으로 보기 때문인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지지는 후자의 동기가 전자에 우선하는 정도에서 재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회복적 프로그램은 더 저렴하지만 통제를 덜 하는 것이 통제가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는 사고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회복적 정의의 효과적 목적은 재정적이고 통제적인 목표의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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