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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4) - 푸코주의의 관점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4) - 푸코주의의 관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2. 3. 16. 21:10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4)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푸코주의의 관점

 

정부의 권력과 통제는 처벌에 대한 푸코(Foucault, 1979) 이론의 핵심이다. 그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기타 국가의 대응은 권력 대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 대상에 대한 규제와 지배를 초래하는 분산되고 다양한 권력 관계 네트워크의 일부이 다. 권력은 지식에 의존하고, 행사되면 지식을 심화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한다. 대상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권력 행사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권력을 더욱 촉진한다.

 

푸코(Foucault, 1979)규율(discipline, 훈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사회에서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의 주요 전략이 된 것을 설명한다. 규율은 사람들이 권력과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일탈자의 신체를 겨냥하여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초기의 사형 및 체벌과 대조적으로, 규율은 정신과 성품을 변화시켜 행동을 규제하려는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통제 형태이다. 일탈자를 규율(훈육)하는 주요 목표는 정상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규율 및 정상화 과정에는 두 가지 기본 단계를 수반한다. 첫째, 일탈은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행동 표준과 관련하여 평가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 표준과 관련하여 개인의 행동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둘째, 일탈자는 자신의 행동을 표준에 맞추기 위한 개입을 받는다. 개입 과정은 지식을 심화 및 개선하며, 이것이 정상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입 수정을 위한 단계를 확립한다.

 

푸코(Foucault, 1979)는 규율 과정을 정부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과정은 점점 더 다양한 사회 기관(가족, 직장, 학교, 정신건강 등)에 스며든다. 모든 기관(institution, 제도)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규율 기법을 사용하며, 일탈자들은 한 규율 기관에서 다른 규율 기관으로 쉽게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공립학교, 대안학교, 보호관찰 또는 다른 전환기관, 감옥 또는 정신병원). 실제로 푸코는 한쪽 끝에서 비교적 가벼운 일탈을 처리하는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방법에서 다른 쪽 끝에서 더 심각한 일탈을 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감금 연속체의 존재를 상정한다. 연속체의 각 지점에서 관심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감옥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수많은 규율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체가 각 개인에 대해 해나간다. 감금의 연속체를 통해, 형을 선고하는 권위는 감독, 변형, 교정, 개선하는 다른 모든 권위에 침투한다. 범죄 성향을 보이는 특이하게 위험한성격, 정상적 행동에서의 일탈이라는 심각성, 그리고 의례행위에 필요한 엄숙함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능에서, 처벌하는 힘은 치료나 교육의 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Foucault, 1979: 302-303].”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푸코는 체벌과 사형에서 더 가벼운 징계 방식으로의 전환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치한다고 본다. 사유재산 관계의 확산은 재산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체벌과 사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규율적(disciplinary) 처벌은 과도한 가혹함과 제재가 전혀 없는 것 사이의 중간 지점을 구성하게 되었다.

 

푸코의 관점은 회복적 정의 철학의 독창성에 도전하고 그 효과를 고발한다. 회복적 정의와 전통적인 교정 간의 구별(또는 그 문제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모든 규제형태 간의 구별)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푸코에 따르면, 규율을 통한 정치적 지배는 모든 형태의 행동 규제의 본질이다. 회복적 실천은 범죄자에게 의사소통, 타협, 공감, 잘못을 고치는 방법 등을 가르쳐 규율과 정상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푸코의 생각은 회복적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전히 권력과 사회적 통제를 행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회복적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회복적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더 큰 권력을 제공한다.

 

푸코가 묘사한 규율적 국가 통제망의 확대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적 프로그램은 비-법률적 유형과 법률적 유형의 사회 통제 모두에 대한 감금 연속체의 병합 지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피해자-가해자 조정과 같은 회복적 정의 실천이 사회적 통제의 망을 넓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볼페(Volpe, 1991)는 지적한다. 더 공식화되고 처벌적인 개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만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면 더 적은 조치를 취했거나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범죄자를 수용할 때 통제망의 확대가 발생한다.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설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고 국가 통제가 더 많은 시민에게 확대된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새로운 기관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은 일단 만들어지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스스로 연료를 공급한다. 또한 통제망 확대로 인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예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실천은 감금의 연속체에 위치한 더 강력한 제재의 위협에서 그 권력과 신뢰성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국가 개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푸코가 지적한 현대의 규율적 처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처벌이 보호관찰소, 상담소, 갱생시설, 감옥, 교도소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대의 체벌과 사형은 구경꾼들이 최소한 대리 참여의식을 얻을 수 있는 공적인 문제였다(Newman, 1985). 갈런드(Garland, 1990)는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이러한 처벌을 제거한 것이 처벌을 둘러싼 감정을 경시하고 위장했다고 설명한다. 처벌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공개적인 현상에서 처벌 절차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 관료들의 특권으로 변형되었다.

 

회복적 실천을 향한 움직임은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다시 공개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처벌의 감정적 차원을 다시 고발할 것이다. 조정모임, 지역정의센터 및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범죄자들과 같은 공적 구경거리(spectacle)는 과거의 공적 구경거리, 또는 푸코(Foucault, 1979)가 총칭하여 교수대의 구경거리(스펙터클)”(p.32)라고 명명한 것을 대체할 것이다. 오래된 구경거리가 군주의 억압적 권력을 재확인한 반면, 새로운 구경거리는 잘못에 대한 배상과 갈등의 화해를 요구하는 국가와 국민의 권력을 확인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처벌이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덜 주목받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처벌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공동체의 지원 및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사적 경향과 수년간 공동체 참여가 아주 적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맡을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기존 형사사법 기구와 밀접하게 관련될수록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동체가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애초에 공동체 참여를 최소화하고 감정을 제거한 처벌이 바로 이 기구였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형사 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을수록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시행에 대한 장벽은 더욱 강화된다.

 

푸코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지배당하는 시민들을 참여시킬 것인지(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갈런드(Garland, 1990)가 푸코에 대한 비판에서 포착한 중요한 요점을 모호하게 한다. 규제와 통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끄는 유일한 동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지배는 그러한 대응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동기 또한 그것에 기여를 하며 일부 긍정적인 이점이 발생한다(: 범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습득). 범죄자와 함께 활용되는 실천은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동기를 반영하며 결과도 똑같이 다양하다. 동기도 결과도 하나의 구성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시민의식(civility)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과하거나 외부화된 규제의 필요성을 민주적 자유는 내포한다. 보통 떠오르는 대안은 부정적인 유형의 무정부 상태이다. 역설적이게도 푸코는 민주주의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규제가 규정상 상위-종속(규제하는-규제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뒤르케임으로 돌아가서, 질문은 어떤 유형의 도덕적 가치가 시민 질서를 위한 규제의 토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타협, 배상, 회복과 같은 개념은 분노, 보복, 억압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양쪽 개념들 모두 완전히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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