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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기원과 개념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기원과 개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16. 5. 16. 23:22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기원과 개념

 

 

(이 글은 Eugene McLaughlin, Ross Fergusson, Gordon Hughes and Louise Westmarland, “Introduction: Justice in the Round-Contexualizing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stice: Critical Issues, Sage Publications, 2003을 요약한 글입니다.)

 

최근에 회복적 정의라는 말은 다양한 단체와 모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 용어가 학술적으로 전문화된 것은 최근에 서구의 범죄 정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Braithwaite, 2002). 현재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복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개념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들은 고대로부터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전통들로부터 이를 차용한다. 인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오랜 전통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회복적 정의는 전근대적인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초기 국가 형태의 사회 집단, 더 거슬러 올라가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그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회복적 정의가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연구는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으며 강력한 증거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한 세계 종교 속에 내재된 영적인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하들레이(Hardley, 2001)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흰두교, 이슬람, 유대교, 중국 종교들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전통과 철학, 교리, 현대적 실천들을 추적해서 집대성한 바 있다.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화해, 회복, 치유에 대한 원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 대한 연구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서양인들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백, 회개, 용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호혜성, ‘타자를 위한 행동’, 이웃사랑, 공손함, 관대함과 존중, 순종, 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모두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덕목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내용들이다.


현재 회복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을 꼽자면, 벨기에의 루벵 대학(Walgrave, 1998)과 미국의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을 들 수 있다. 특별히 하워드 제어(Howard Zehr, 1985)는 이 대학에서 오랜 시간 회복적 정의를 연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으며, 국내에도 그의 책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하워드 제어는 구약성서 속에 나타나는 샬롬이라는 개념을 회복적 정의와 연결하였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삶을 그 핵심으로 파악했다. 맨체스터의 주교로 있는 마틴 라이트(Martin Wright, 1996)는 신약성서의 윤리로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내었다.


회복적 정의는 또한 북미의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1990년대에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정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론과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요한 논쟁점들을 발전시켜왔다. 시민적 덕, 도덕적 질서 그리고 자율성의 경계와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아마타이 에치오니(1998)는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이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핵심은 그들이 한 방향으로만 경도된 개인적인 권리와 규제되지 않고 결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것이다. 보편적 권리들에 대한 이러한 강조들은 사회적 책임과 반응들을 침해하고 훼손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는 책임있는 반응을 만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불만들을 표출하게 만들고, 불만스러운 요구를 생산하고, 공동체의 담론들을 분열시킨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그야말로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공적인 참여의 과정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관계들을 강화하며, 규범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요구들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적인 책임감과 자기에의 배려를 발전시키고, 능력부여의 구조를 증진하고 결속과 단결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사회적이고 고차원적인 범죄로 인해 희생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들의 공동체에 다시금 결속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적 정의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기존의 범죄학을 비평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닐스 크리스티(Nils Christie)는 이러한 논의를 이반 일리히(Ivan Illich)와 폴 프레리(Paul Freire)의 이론과 연결시킨다. 크리스티에 따르면, 일리히의 주장들을 급진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와 강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일리히는 현대의 물신 숭배와 상품 가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영성의 붕괴를 이야기 했고, 이러한 붕괴가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전문적인 사유화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의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과 가치였다. 크리스티 역시 지역 공동체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중간적인 사법 정의를 세우고 갈등을 조정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평화주의적으로 범죄학을 다루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자비, 화해, 치유, 협동, 그리고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개념화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평화주의, 휴머니즘, 뉴에이지 영성가,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가담해서 기존의 범죄학 논의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평화주의 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을 이끌어 갔다(Pepinsky and Quinney, 1991).


J.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and Responsive Regulation, 2002.

M. L. Hardley, The Spiritual Roots of Restorative Justice, 2001.

L. Walgrave (ed),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s, 1998.

H. Zehr,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inal Justice, 1985.

M. Wright, Justice for Victims and Offenders, 1996.

A. Etzioni, The Essential Communitarian Reader, 1998.

H. E. Pepinsky and R. Quinney, Criminology as Peacemakin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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