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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개념 - 하워드 제어, 해리 미카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개념 - 하워드 제어, 해리 미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5. 3. 17. 13:04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개념

 

하워드 제어(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
해리 미카(센트럴 미시간 대학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1.0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1.1 피해자와 공동체는 피해를 입었고 회복이 필요하다.
 
    1.1.1 주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목격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 등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 해당한다.
 
    1.1.2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그리고 반영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1.2 피해자, 가해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는 사법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1.2.1 회복적 사법 절차는 회복, 치유, 책임, 예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가해자뿐 아니라 주요 피해자의 의견과 참여를 극대화한다.
 
    1.2.2 이러한 당사자의 역할은 가해의 성격과 당사자의 역량 및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1.2.3 국가는 사실 조사, 절차 진행, 안전 보장 등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뿐 주요 피해자가 아니다.
 
 
2.0 가해는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킨다.
 
  2.1 가해자의 의무는 가능한 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2.1.1 주된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회복적 사법 절차는 피해자가 의무를 규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2.1.2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친 피해를 이해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격려한다.
 
    2.1.3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강제와 배제는 최소화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4 가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의무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1.5 의무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통이나 응징,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1.6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의무는 벌금과 같은 다른 제재 및 국가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한다.
 
    2.1.7 가해자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2 공동체의 의무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구성원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것이다.
 
    2.2.1 공동체는 범죄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책임이 있다.
 
    2.2.2 공동체는 구성원의 복지와  범죄 예방 및 공동체 평화를 증진하는 사회적 조건과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2.3 공동체는 가해자를 공동체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가해자가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3.0 회복적 사법은 잘못을 치유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3.1 정보, 검증, 입증, 배상, 증언, 안전, 지원에 대한 피해자의 필요는 사법의 출발점이다.
 
    3.1.1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3.1.2 사법 절차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영역인 회복과 치유 작업을 촉진하는 틀을 제공한다.
 
    3.1.3 피해자는 필요와 결과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과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3.1.4 가해자는 가능한 한 피해 회복에 참여한다.
 
  3.2 사법 절차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정보 교환, 참여, 대화, 상호 동의의 기회를 극대화한다.
 
    3.2.1 대체로 대면 만남이 적절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만남이 더 적절하다.
 
    3.2.2 피해자는 만남의 조건을 규정 및 지시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한다.
 
    3.2.3 상호 합의는 부과된 결과보다 우선한다.
 
    3.2.4 후회, 용서, 화해의 기회가 주어진다.
 
  3.3 가해자의 필요와 주요역량을 고려한다.
 
    3.3.1 가해자 자신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해자의 치유와 공동체로의 통합을 강조한다.
 
    3.3.2 가해자는 사법 절차에서 지원과 존중을 받는다.
 
    3.3.3 가해자에 대한 공동체에서의 배제나 엄격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3.3.4 사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보다 개인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3.4 사법 절차는 공동체에 속한다.
 
    3.4.1 공동체 구성원은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2 사법 절차는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3.4.3 사법 절차는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3.5 사법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 즉 범죄와 피해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다.
 
    3.5.1 사법은 합의가 지켜질 때 치유, 회복, 책임, 변화가 극대화되므로 후속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장려한다.
 
    3.5.2 공정성은 결과의 획일화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 인종, 계급,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보장된다.
 
    3.5.3 주로 억제 또는 강제적 효과가 있는 결론은 관련 당사자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제한적 개입을 포함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5.4 강압적 또는 징벌적 목적을 위한 회복적 절차의 짜맞추기, 과도한 가해자 지향성, 사회적 통제의 확대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막는다.
 
 

Zehr-Mika-Restorative-Justice-Princi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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