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전문 본문
제 주 평 화 인 권 헌 장 안
전 문
우리 제주는 수많은 억압과 수탈에 맞선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가진 땅이다. 특히, 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제주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어온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맞서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확산시키고자 한다.
우리 제주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며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
우리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보장되고 확인된 인류보편의 원칙과 약속을 담아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한다.
제1장 일반원칙
제1조(헌장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제주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권존중의 주체이다.
② 도는 도민 모두가 가지는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 도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개인 및 집단이 가지는 특성이나 지위로 인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
제3조(진실을 알 권리) ① 도민은 4·3의 정당한 평가와 올바른 인식을 위해 4·3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② 도는 4·3의 진실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널리 알릴 의무를 갖는다.
제4조(회복할 권리) ① 도민은 4·3희생자와 유족, 도민 모두의 정의를 위해 4·3의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실현, 트라우마 치유, 공동체 회복 및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억할 권리) ① 도민은 4·3의 역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현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하고 보존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4·3의 기억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교육, 학술,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연대, 유적의 보존·관리·활용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① 도민은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4·3의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화롭게 살 권리) ① 도민은 전쟁, 폭력 등 모든 종류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제주
제8조(민주적 환경에서 살 권리) ① 도민은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실천하는 공동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9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 도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도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결사, 언론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참여할 권리) ① 도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의 주요한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도민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는 공적 영역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공공정보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주요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공공정보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제주
제12조(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① 도민은 재난, 재해 등 모든 형태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3조(학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① 도민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통제 및 사회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4조(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① 도민은 노동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노동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5조(건강하게 살 권리) ① 도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보건 의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과 관련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➂ 도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권리) ① 도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여성과 영유아, 가족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7조(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권리) ① 도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영양 및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➂ 도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8조(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① 도민은 가정, 주거 또는 통신 등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장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제주
제19조(문화를 누릴 권리) ① 도민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20조(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도민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문화, 예술, 스포츠, 여가 등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 한다.
제21조(문화시설을 이용할 권리) ① 도민은 다양한 공공문화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리적,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2조(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제주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발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장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제주
제23조(자연과 공존할 권리) ① 도민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사회적 수용의 한계를 고려한 생태친화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선순환적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➂ 도는 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와 인권) ① 도민은 기후위기로부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도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영향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개인 및 집단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7장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제주
제26조(다양성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고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성소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제주
제28조(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29조(노동할 권리) ① 도민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임시, 계절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➂ 도는 도민의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제30조(사회적 돌봄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의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는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제31조(모성·부성권 보장) ① 도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2조(주거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이동에 관한 권리) ① 도민은 보행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며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장 교육받는 제주, 함께 가는 제주
제34조(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① 도민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자신의 생애주기와 고유한 언어,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배경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➂ 도는 도민이 양질의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5조(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① 도민은 인권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제36조(4·3 평화 교육) ① 도민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장 평화·인권 실천에 앞서가는 제주
제37조(이행과 실천) ① 도민은 헌장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행과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헌장의 내용을 준수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다.
② 도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도는 헌장의 의무주체로서 헌장이 행정 운영 전 영역에서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인권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38조(교육과 홍보) ① 도민은 헌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도는 도민이 헌장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제39조(권리 구제) ① 도민은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도는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구제 조치를 통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제40조(헌장의 개정) ① 도민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장 개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헌장 개정 시 도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민주적 절차와 도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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