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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현장교사TF "교육부 대책은 엉성한 짜깁기, 다시 만들라"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3. 9. 8. 16:16

현장교사TF "교육부 대책은 엉성한 짜깁기, 다시 만들라"

 

조광현 기자

2023.09.08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등이 나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최근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30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낸 ‘현장교사 정책TF’(아래 정책TF)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전국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교사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선지 5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뀐 게 없다’, ‘집회 전과 후가 똑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시, 프랑켄슈타인처럼 얼기설기"

정책TF 4개 분과팀장 중 한 명인 A초등학교 교사는 “이주호 장관은 교사들의 정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많이 넣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느끼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법 개정안이나 교육부의 고시 내용을 모아보면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얼기설기 어설프다”고 지적했다.

80명으로 구성된 정책TF팀의 팀장들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교사에게 교육 본연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교육 당국이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생존권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TF는 가르치는 일 외에도 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각종 업무가 교사 생존권을 위협할 지경이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집회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고 절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교사들의 요구 중에서 부분적으로 키워드를 끼워넣은 방식이라 오히려 현장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다 보니 엉성한 짜깁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은 상호보완적, 유기적 관점으로 봐야"

정책TF는 정책을 제안하며 “▲아동학대 ▲문제행동 ▲민원처리 ▲학교폭력 등 4개의 팀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문구용 가위로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학생을 제지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학생 간 학폭으로 연결되면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학부모가 교사의 문제를 지적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크고 작은 하나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 전반을 교사 혼자 감당하고 책임지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르치고 싶은 교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정책TF의 지적이다.

교육언론[창]은 지난 6일 오후 8시 정책TF에 참여한 최서연(경기 송라초), 고영규(충북 목행초) , 백다은(서울 동산초), 남인영(서울 지향초), 현진이(서울 수서초), 서찬양(대구 세천초), 배다영(경기 양성초), 유은혜(서울 망우초) 교사를 줌으로 만났다. 

아동학대TF_"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교사 분리시켜야"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가 아동복지법 개정이었고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떻게 보나?

-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가 정하는가, 수사기관인가? 애매한 법령으로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민원은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정당한 생활지도'란 표현을 빼고 '법령 또는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라고 했으면 더욱 명쾌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육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원’이란 단일 직군만 아동복지법 17조5항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은 많은 논란이 있는데...

-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가 수시로 이뤄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교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제안은 무엇인가?

- 교육청에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과정 전반에서 고통 받는 교사가 외롭지 않도록 신고부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문제행동TF_"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 즉시분리 법안은 좋다. 그러나 인건비, 공간, 상담, 치료 등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 발생 시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나 교육부의 움직임에 이 부분은 빠져 있어 아쉽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예방조치는 무엇인가

- 입학할 때 학부모는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학생은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른 치료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시 분리 등 학교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소통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정책은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민원처리TF_"1차 민원접수를 교육청에서 해야"

▲최근 국회는 ‘학교 민원 교장 책임제’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의결했고, 교육부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든다고 했다.

- 학교 민원을 교장이 처리하게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하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안한 ‘민원대응팀’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민원대응팀’도 결국 담당교사에게 전화만 연결해 주는 것으로 바뀐 게 없는 정책이다.

▲악성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에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1차 민원접수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청에 서면 접수하면 교육청에서 분류하여 해당 학교로 보내야 한다. 나이스는 이미 학부모 공간과 학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실명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악성민원, 교권침해 민원에 1차 대응해야 한다. 교육청의 1차 대응 결과를 학교로 보내면 이때 법이 개정된 것처럼 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좋다.

학교폭력TF_"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

▲학교폭력 관련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정의와 명칭이 문제다.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다. 학생 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제한해야 한다. 놀이터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성인의 학생 폭행 등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폭 매뉴얼도 문제다.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교사가 사안처리 전반을 다뤄야 한다. 교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교육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폭 관련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교육청에 갈등중재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학폭으로 신고하기 전에 먼저 당사사 간 중재를 하고, 중재가 안된 경우 교육청에 학폭 신고를 해야 한다. 중재기능이 있으면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폭심의위 조치의 이행 책임도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보호자)가 지게 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아동학대로 부모를 신고하게 해야 한다.

총괄_"교사가 전문가, 현장 요구 반영해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현장 교사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파견해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팀이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함이다. 교사들이 정책 구상부터 구체화 과정까지 참여해야 한다. 집회 현장에서 '교사가 전문가다 현장요구 반영하라'고 외친 이유다.

▲앞으로 계획은?

- 현장정책TF팀이 작성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고 팀은 해산했다. 그러나 현장교사들이 원하는 법 개정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회의나 간담회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교육전문가이자 교육정책 전문가인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

 

현장교사TF "교육부 대책은 엉성한 짜깁기, 다시 만들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등이 나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최근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300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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