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피해자를 배려하는 피-가해자 조정 및 대화를 위한 지침 (2)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피해자를 배려하는 피-가해자 조정 및 대화를 위한 지침 (2)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1. 6. 13. 21:21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정 지침

 

피해자 안전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의 기본 지침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정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정 절차의 모든 시점에서 조정자는 이것이 피해자의 안전과 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야 한다. 라포(rapport)를 유지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배우는 것,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조정자에게 필수적이다. 피해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정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조정을 종료하고, 피해자가 조정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조정은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한두 명의 지지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 조정자는 협력 조정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조정자를 데려올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공간의 배치와 당사자들의 자리 배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고,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등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소개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피해자의 피-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유용한 정보가 담긴 소개 글과 프로그램 브로셔를 통해 서면으로 그 신뢰를 키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또한 이 프로그램이 가해자를 초점에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스탭이 자원봉사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피해자가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스탭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 문제를 염두에 둔 스탭이 자원봉사자들을 심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 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피해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사례들에 대한 신중한 심사

 

각 조정 프로그램에는 범죄 유형, 가해자 연령(청소년 또는 성인), 초범 또는 재범 등 사건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외에도, 스탭이나 조정자 또는 둘 다 각 사례가 진행될 때, 그리고 절차의 각 단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사례가 조정에 적합한지, 진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조정이 의미 있으려면 가해자가 범죄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정자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경우 피해자와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의 동의 아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피해자가 진행을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단지 듣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충분히 뉘우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자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실익을 대변하고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조정에 참여할 양쪽 당사자의 준비 상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가해자와의 첫 만남

 

조정자는 보통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에 가해자와 먼저 만난다.* 그런 다음 가해자가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조정자가 피해자를 먼저 만나 조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뒤 나중에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2차 피해처럼 느낄 수 있다. 범죄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 기회가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조정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조정자는 가해자 측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대화모임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의뢰가 오기 때문에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가해자의 참여 선택

 

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지어 법원 시스템이 가해자에게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조차도 가해자가 실제로 거절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해자가 조정을 강요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조정은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가해자의 비자발성이나 불성실함이 피해자의 눈에는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

 

 

5. 피해자의 선택

 

범죄를 겪은 뒤 피해자는 종종 취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낀다. 여기에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도 더해진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며, 자기 경험을 말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정의하거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범죄의 여파로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졌다고 토로하는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선택의 기회와 여러 옵션이 존재한다면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여 자기 삶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인 치유에 도움이 된다. 조정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기대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는 임의의 시간 제약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조정 과정 내내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참여. 피해자는 조정에서 늘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예우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늘 참여를 초대받아야 하고, 이러한 선택권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결코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조정자는 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 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대응 범위,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조정자는 피해자가 조정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의 유익성과 위해성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권해야 한다. 피해자는 또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친척, 성직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원. 피해자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옵션은 조정 모임에 동행할 지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친구나 친척의 존재는 비록 그 지지자가 말하는 역할을 거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조정자가 지지자를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은 조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 모임 일정. 조정은 피해자에게 편한 시간으로 잡아야 한다. 피해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넉넉한 배려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일정이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조정 장소. 장소 선택은 조정 과정의 중요한 측면이다. 피해자는 이용 가능한 장소(: 주민센터 내 개인실, 도서관, 종교시설, 사무실, 시청 등)를 알아야 하며 어느 곳을 선호하는지 질문을 받아야 한다. 어떤 환경이 안전하고 중립적이며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느끼는가? 간혹 피해자는 더욱 개인적인 환경, 예를 들어 자택이나 가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와 같은 곳을 선택한다. 피해자는 특정한 환경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피해자의 것이어야 한다.

 

자리.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서로 마주 앉아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접 눈을 마주칠 수 있다. 테이블을 사용하면 피해자의 안전감을 높이고 예의를 유지할 수 있다. 조정자는 대체로 테이블 끝에 앉으며, 지지자들은 각 당사자 옆쪽에 앉는다. 이러한 배치 또는 그 변형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따금 피해자는 문에 제일 가깝게 앉거나 가해자와 더 먼 거리에 앉거나 지지자를 테이블 반대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피해자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 전통은 또한 다른 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자리가 어떻든간에 대화에 도움이 되고 모든 당사자가 편안해야 한다. 자리 배치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의 안전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발언자. 피해자는 조정 모임 초기에 먼저 말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말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선택은 범죄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은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형사 및 청소년 사법제도에서 자주 무시되곤 한다. 종종 피해자는 피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먼저 가해자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린다. 그러나 간혹 피해자가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가해자 먼저 발언하여 모임을 시작하게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때때로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이야기에 의해 유도되지 않은 채 후회 또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며 그것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종종 치유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조정자는 순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양 당사자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들리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가해자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후회에 의해 피해자의 감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가 특히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강렬한 감정 앞에서 침묵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가 먼저 발언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때 조정자는 양 당사자의 나이, 욕구,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자가 특정 사건에서 대화를 시작할 사람을 선택할 때는 조정 모임 전에 어떻게 결정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양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먼저 말을 하든 양 당사자가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열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모임 종료. 조정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연장선에는 어느 시점에서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해자에게 조정은 끝까지 자발적 절차임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정자는 먼저 양 당사자와 상의한 뒤 조정 모임을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

 

변상. 피해자는 자신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변상 옵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본인 부담 비용의 배상 외에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역사회 봉사(피해자가 선택한 공공 봉사)를 수행하고, 피해자를 위한 개인적 봉사를 수행하며,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치료 또는 다른 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다른 창의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최종 변상 계획은 가해자와 의논해서 결정할지라도, 피해자는 법적 한도 내에서 특정한 변상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어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