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본문

기사 및 방송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3. 8. 28. 12:31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 여기에 모인 5개 교원단체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불거진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하여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신껏 가르쳐야 할 교육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악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을 조력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5개 교원단체는 선생님들의 법 개정 요구를 모아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1.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 경찰 등 법률로 어떤 업무를 행할 책무가 부여된 직종에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부여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동일한 법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동 학대 처벌법 제10조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심신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 신고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정 법조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단계적 타임아웃제 도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재량을 발휘한다면 많은 교육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리 학생을 다른 교사가 맡는 방식이 되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국 학교의 사례처럼 학교장의 책임아래 분리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의 상담도 진행하는 등 학교장 보호제도의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용 공간과 학교장과 함께 학생을 지원할 전문적인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행정실 업무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민원만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와중에 오직 학교만이 이에 대한 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학교 민원도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 주십시오.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의 관리 책임자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듯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 관리 책임자는 학교 교육의 총괄 책임자인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여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과 기술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여야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처를 서둘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교원단체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국 교육과 교사의 교육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오늘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선생님들께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안기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불행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 더 이상의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한 공동요구안은 선생님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50만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
 
 

 

5개 단체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 1.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원장 송수연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장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안고 5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입법안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교사 개인이 혼자서 가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사는 맨몸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혼자 내몰렸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민원에 교사 혼자 24시간 감당하도록 내몰리고, 문제 학생 지도도 오롯이 담임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업시간 온갖 문제가 발생해도 모든 것은 교사 한명이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도움을 청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였고, 교사를 보호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라도 당하면 완전무결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보며 많은 교사들은 교육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도 당시23세였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의 사망원인은 학부모 갑질과 과중한 업무였다고 합니다. 서이초 사망사건과 쌍둥이인 듯 같은 사건입니다. 이후 2023년의 일본의 학교는 어떨까요?
지금 일본의 학교는 여전히 괴물학부모, 몬스터페어런츠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학교는 블랙직장의 대명사로 교사가 기피직종이 되어 일본 교육계의 가장 큰 고민은 “교사부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집어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책은 분명합니다. 아동학대 무고를 걱정하여 학생지도를 포기해 버리지 않도록 “걱정 말고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교육하라”라고 방패가 되어 줄 교육활동 보호 법안, 한명의 금쪽이의 문제행동에서 전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줄 “수업방해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입법”, 온갖 민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학교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절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률로 근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력, 예산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안정성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총책임자로서 그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제도로서의 지원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사들의 안전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교사들을 인터뷰한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교사들에게 기자가 건넨 “교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미국 교사들의 답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되니까”였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과 실행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나 여야간 정쟁은 우리 교육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육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친다면 현재 일본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20년 후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5개 단체는 우리의 공동 입법요구안을 즉각 입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발언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동료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교원단체의 공동실천이 서울에 모인 전국 5만 선생님들 앞에서의 공동성명에서 시작하여 오늘은 전국민앞에 이렇게 국회 공동요구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행동이 이런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덜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폭염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권을 걸고 행동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한 달입니다. 누군가는 한두 주 지나면, 누군가는 개학을 하면 사그라들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집회에 모이는 숫자는 늘어만 가고, 교육권보장대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법안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을 향한 직접행동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사에 유례없는 일들을 교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교육권보장을 위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뜨거웠던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이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국회가 여야간의 정쟁만 일삼는다면 전국 50만 교원들과 국민들이 국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회 공동요구안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첫걸음입니다. 무너져내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회는 8월이 가기 전에 교육권보장 입법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할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