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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회복적 사법: 전체상

회복적 사법: 전체상 - 토니 마샬 (2)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5. 2. 4. 16:42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적 사법은 주로 회복(restoration)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준법적인 삶으로의 회복,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이다. 회복은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데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Marshall, 1997 참조). 관계 재단(이전의 쥬빌리 정책 그룹)은 이러한 종류의 사법이 전통적인 사법 절차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긍정적 사법은 처벌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강조에서 벗어나 사법에 대한 좀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옹호한 동명의 그룹에서 사용했다. 재통합적 사법도 회복적 사법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1989)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아래 회복적 사법 이론 참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다른 대안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겨났나?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일반적으로 바넷(Barnett, 1977)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조정을 활용한 미국에서의 초기 시도에서 나온 어떤 원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아이디어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right, 1991 참조). 이러한 원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평가들이 이를 숙고하고 다른 혁신적인 실천들을 고려함에 따라 더욱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정당화(justification)는 여전히 실제 경험에 근거한다. 형사사법의 혁신은 주로 많은 활동가가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에 대해 느낀 좌절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활동가들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범죄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실천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만족도, 대중의 수용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경험을 통해 발전했다. 특히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사법 기관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세 주체 모두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엄벌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피해자의 필요와 공동체의 치유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완화될 수 있었고, 가해자의 사회복귀는 다른 목적들의 충족과 병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법원과 기타 사법 기관의 업무 과부하는 공동체가 그 지역의 범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부족해져서 발생한 것이므로, 범죄 예방 및 사회 통제를 위한 자원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동체와 협력하는 기관만이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범죄나 사법에 대한 단일 학문 이론이 아니라, 다소 절충적인 방식으로 특정 범죄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룬 실제 경험의 축적을 나타낸다. 실천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피해자 지원, 조정, 협의회, 문제-중심 경찰 활동 및 공동체와 기관 기반 사회복귀 프로그램 포함), 이러한 모든 혁신은 5쪽의 도표에 나타난 여러 당사자 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매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혁신적 활동가들은 동일한 기본 원칙(개별 참여, 공동체 참여, 문제해결 및 유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실천이 개선됨에 따라 회복적 사법의 개념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다른 비서구 문화권, 특히 북미(아메리카 원주민 양형 서클)와 뉴질랜드(마오리 사법) 같은 신세계 국가의 토착민 사이에서 여전히(또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 사법의 사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이러한 실천은 특히 가족(또는 공동체) 그룹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아래 참조), 회복적 사법의 아이디어를 피해자/가해자 조정 실천의 상대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초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주제는 북미의 긴밀하게 맺어진 종교 공동체가 공식적 사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대표되는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젝트의 형태로 조정의 초기 발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과 법률적 사법의 관계

 

회복적 사법 안팎에서 가장 두드러진 우려 중 하나는 교섭 절차와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 사이에 놓인 경계였다. 권리, 평등, 비례원칙* 등을 위한 적법 절차의 안전장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사법 기관의 권한이 회복적 실천의 목표를 훼손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Messmer & Otto, 1992). 어떤 이들은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된 병렬적 체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적대적 사법의 소외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 회복적 사법의 모든 성취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회복적 사법으로 결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역주) 법에서 양쪽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과잉조치를 금지하는 원칙.

 

실제로 두 개의 독립적인 체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양쪽 모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회복적 사법은 개별 시민과 공동체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가능한 한 법률적 사법과 통합되어 사법의 질, 효과성,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적 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쪽에 요약된 회복적 사법 개념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 또는 '전체적(whole)' 사법(Marshall, 1997)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새롭고 색다른 실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일한 기본 원칙에 기반한 전통적인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두 절차는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를 강화하고, 공동체와 공식 기관이 협력하는 단일 체계로 진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법성과 통제의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아래 주요 이슈 참조).

 

 

회복적 사법의 한계

 

회복적 사법 실천은 대부분 자발적 협력에 의존한다(아래의 자발적 협력에 대한 논의 참조). 한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어느 쪽도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공식적 사법이 평소처럼 진행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법이 완전히 회복적으로 된다거나 공식적 사법이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없다. 상황에 따라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협력이 되지 않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법 형태가 남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주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참여 기회가 주어진 개인 대부분은 참여하기를 원하며 합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나중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명령한 벌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다. 회복적 실천은 그 특성상 법적 절차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더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이다. 또한 공식적인 체계에서는 확실성이 떨어지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던 혜택도 제공한다.

 

공동체를 참여시키려는 모든 실천에 대한 또 다른 한계는 가용 자원과 기술 수준이다. 공동체는 예전만큼 통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문화와 연령대 간에 큰 사회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가 확대될수록 필연적으로 교육, 훈련 및 실질적 자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아래 공동체 내부의 주요 이슈 참조). 회복적 사법의 세 번째 한계는 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에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공동체가 지원, 돌봄 및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제한된다. 사회적 분열은 또한 자발적 참여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덜 효과적으로 만든다. 회복적 사법에 공동체가 주요 주체로 참여하려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정도는 형사사법 외에 다른 사회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교육, 주택, 공동체 개발, 취업 기회, 복지, 건강 및 환경 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의 두 가지 한계는, 물론 응보적이든 회복적이든 어떤 체계에서나 범죄 통제의 성공 여부에 똑같이 장애물이 되므로, 피해자의 필요와 사법의 질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면 회복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적 사법이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큰 한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 사례에 따르면 회복적 방식으로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혜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예방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실천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을 대체하기보다는 형사사법과 함께 이루어진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하위 단계의 법적 절차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범죄 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하위 단계에 회복적 사법 실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감 이슈와 회복적 사법 실천을 소외시킬 위험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주요 이슈 참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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