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 전체상 - 토니 마샬 (4)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회복적 사법: 전체상

회복적 사법: 전체상 - 토니 마샬 (4)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5. 2. 21. 15:34

회복적 사법 실천의 예

 

5쪽의 도표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해자-가해자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회복(배상)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사과를 비롯해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피해자에게 치료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가해자는 원상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평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로의 재통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원상회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전 지불

피해자를 위한 일

피해자가 선택한 공동체를 위한 일

특정한 약속(undertakings) (: 상담 과정 참석)

또는 이러한 사항들의 혼합

 

개인적 협상의 맥락에서는 당사자들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 합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속죄에 대한 대가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나쁜 감정이나 두려움, 또는 지속적인 관계 문제(종종 그렇듯이 서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만남은 피해자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필요도 다룬다. 성공적인 만남이 끝나면 양측은 그 경험에 효과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데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사회적 이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필요가 상담 필요성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충족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를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게 된다(양쪽 모두에게 학습 경험이 된다).

가해자는 ​​공식적인 기소나 처벌보다 경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갖게 되고, 사회가 재수용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화모임은 숙련되고 특별히 훈련된 조정자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조정자의 주요 역할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과 확고한 기본 규칙을 보장하여 양측 모두에게 재확인적이고(re-affirming)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유익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정하는 일에 특화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필요한 기술은 상담, 사회복지 업무, 법률 협상, 중재 재판 또는 기타 전문 작업과는 다르다.

 

영국에서 피해자-가해자 조정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 기관과 반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구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만, 해당기관(보호관찰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경찰 서비스 또는 기관 간 패널)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이웃 간의 분쟁이 주요 사건인 공동체 조정 프로그램에서 특별 서비스로 피해자-가해자 조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관리 기관이 무엇이든 일반적으로 공동체 단체, 피해자 지원 및 형사사법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가 있다. 조정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존중받고 신뢰받아야 하므로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서비스는 영국조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실무 지침과 표준을 준수한다. 다른 유형의 조정과 공유하는 이 전문적 정체성은 조정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것 외에도 조정 서비스는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만날 수 없는 경우 그들 사이에서 협상할 수 있다. 이를 보통 간접 조정이라고 한다. 이는 양측 모두에 적합하게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지만 합의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원상회복과 사과문 전달에 국한된다. 대화모임과 비교할 때 간접 조정은 덜 개인적이고, 피해자의 감정적인 요구를 더 충족시키지 못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를 높이는 데 덜 효과적이고, 가해자를 교화하는 데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는 많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은 경찰의 경고 또는 주의, 기소 유예, 기소와 병행하여(법정 기소 전 또는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이), 형의 일부로 또는 형 선고 후에도 제공될 수 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법인일 수 있음)가 있고 피고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아무리 심각한 범죄에도 해당된다. 조정 참여는 항상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조정은 처음에 기관, 가해자(또는 법적 대리인) 또는 피해자가 제안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형사사법 담당자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조정할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 분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일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 관찰관이 조정에 나설 수 있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조정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전문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 또는 즉흥적 조정은 담당자가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고 완전히 공정하지 않은(또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입장에서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또 가치가 있는 예로는 근친상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들 수 있다. 양측이 치료와 정서적 적응에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피해자와의 대화모임은 남아 있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상 외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그룹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겪은 피해자 그룹을 만나는 프로그램도 가끔 있다. 이는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만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는다.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룹 대화모임은 일대일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직접성과 개인적 관련성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도소 수감자 또는 보호 관찰자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롱 라틴(Long Lartin) 교도소에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수의 피해자에게만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상 단기간에 그쳤다.

 

 

 

 

(이어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