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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전체상 - 토니 마샬 (3) 본문
회복적 사법을 촉진하는 조직
회복적 사법 컨소시엄은 회복적 실천을 촉진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진 국가 조직들의 포럼이다. 그들은 그러한 실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환경과 우수한 운영 기준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책 입안자들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을 권고한다,
컨소시엄 회원들 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업무는 주로 홍보, 교육, 연구 및 표준에 관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표준 그룹은 SINRJ(회복적 사법의 표준, Standards in Restorative Justice)로 알려져 있으며,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내 최고의 학자들을 대표하는 많은 위원과 국제 자문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컨소시엄의 주요 기관은 영국조정위원회(Mediation UK)와 전국사회문제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Social Concern)이며, 이들은 컨소시엄의 중심 연락창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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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조정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조정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국적인 자발적 중앙 기구이며, 조정자, 조정 기관 및 조정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0년 전에 공식적으로 구성된 이 기구(당시에는 배상 및 조정 이니셔티브 포럼[Forum for Initiatives in Reparation and Mediation], 또는 FIRM이라고 불림)는 국내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는 역사상 유일한 일반 기구였다. 10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한 다른 유일한 단체는 종교 재단, 특히 친우회(Society of Friends)와 런던메노나이트센터(London Mennonite Centre)가 있는데, 둘 다 영국조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도입(및 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조정위원회는 현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한 가지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실천 표준을 권장한다. 정보 공유 외에도 영국조정위원회는 교육, 인증, 조언, 조정 및 조정 서비스 안내서를 제공한다(Mediation UK 1996). [Mediation UK, Alexander House, Telephone Avenue, Bristol BS1 4BS. 0117 904 6661.]
전국사회문제협의회는 회복적 사법 분야에 비교적 최근에 합류한 단체이다. 영국 국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국 국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적인 자선 재단이다. 이 재단은 항상 범죄 문제, 특히 음주, 마약 및 도박 중독에 초점을 맞춰 왔다. 현재 보호관찰청의 전신인 법원 선교단(Court Missionaries)을 설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 개혁을 촉진하는 주요 분야로 삼아 활동을 일반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교육 및 홍보 활동(예를 들어,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회복적 사법 문헌 도서관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상 업무로는 영국조정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단체는 종종 협력하여 활동한다. [National Council for Social Concern, Montague Chambers, Montague Close, London SE1 9DA. 0171 403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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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Victim Support)’은 보통 회복적 사법 기구로 여겨지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 지원 제공과 형사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렇다. 앞의 두 조직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파적 성격이 강하고 정관에 따라 범죄자 처우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그 자체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컨소시엄에서 옵서버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적 사법 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피해자 지원’은 포럼의 첫 번째 비공식 회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했으며, 이후 이 회의는 영국조정위원회로 발전했고, 두 기관의 관계는 항상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의 이사인 헬렌 리브스(Helen Reeves)는 한때 FIRM 이사회의 일원이었고 마틴 라이트(Martin Wright)는 두 조직 모두에서 저명한 활동가로 활동해 왔다. 많은 지역적 ‘피해자 지원’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조정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은 전문적으로 구성된 모든 피해자-가해자 조정 서비스의 운영 그룹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Victim Support, Cranmer House, 39 Brixton Road, London SW9 6DZ. 0171 735 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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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돌봄 및 재정착을 위한 전국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NACRO)은 ‘피해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만 활동을 정의하지 않는다. 가해자 입장에서 당파적이고, 주요 관심사는 가해자의 복지와 사회복귀 및 그 가족의 복지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가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공동체 기반 지원의 주요 촉진자 중 하나였으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요소인 진보적 실천의 위대한 혁신자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공동체 조정 및 가족 자율 협의회(주로 뉴질랜드 모델 기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족 권리 그룹(Family Rights Group)과 협력하여 가족 자율 협의회 및 청소년 사법에 관한 전국 운영 그룹(The National Steering Group on Family Group Conferences and Youth Justice)을 설립했다. 최근 출판된 ‘세 가지 R(Three Rs)’(NACRO, 1997)에서 회복적 사법을 옹호했다. [NACRO, 169 Clapham Road, London SW9 0PU. 0171 582 6500.]
NACRO의 스코틀랜드 대응 기관인 스코틀랜드 가해자 돌봄 및 재정착 연합(SACRO)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에든버러, 글래스고)을 설립했으며, 에든버러와 파이프의 공동체 조정 프로젝트와 함께 애버딘과 마더웰에서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SACRO, 31 Palmerston Place, Edinburgh EH12 5AP. 0131 226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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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에 관여하는 싱크탱크인 쥬빌리 정책 그룹(Jubilee Policy Group)은 1994년에 ‘관계적 사법’을 출판했다. 이 단체가 주장한 내용은 회복적 사법과 완전히 일치했지만, 범죄의 여파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한 자체 이론에 기반을 두었다. 이 단체는 최근에 ‘관계 재단(The Relationships Found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The Relationships Foundation, Jubilee House, 3 Hooper Street, Cambridge CB1 2NZ. 01223 56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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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연맹(The Howard League)은 오랫동안 특히 교도소와 관련하여 더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주요 형벌 개혁 옹호단체였다. 회복적 사법 컨소시엄의 회원이지만, 특별히 회복적 사법 조직으로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열린 연례 컨퍼런스 '긍정적 사법'에서는 회복적 사법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교에서의 새로운 시도인 '시민권과 범죄 프로젝트'(아래 참조)는 분명히 회복적 접근 방식을 분명히 표현한다.
법정 기관 중에서 보호관찰청(probation services)과 사회복지부(social services departments)는 오랫동안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주요 기관이었으며, 때로는 경찰이 여러 기관의 청소년 사법 패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 기관 모두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컨퍼런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관의 참여는 새로운 범죄 및 무질서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역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 보호관찰청장연합(ACOP)은 '보호관찰청과 범죄 피해자'(ACOP, 1996) 문서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을 지지했다. "우리는 보호관찰청이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모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조정을 개발하며 실행 가능한 경우 배상을 하도록 장려한다." 그들은 ‘피해자 지원’(1996)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영국조정위원회와 비슷한 공동 성명 초안을 작성했다. [ACOP: Roger Ford, Lead Officer on Work with Victims, Shropshire Probation Service, Abbeydale House, 39 Abbey Foregate, Shrewsbury SY2 6BN. 01743 235013.]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특정 측면에 관심을 둔 다른 조직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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