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 전체상 - 토니 마샬 (1) 본문
회복적 사법: 전체상
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토니 F. 마샬
Tony F. Marshall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영국. 내무부. 연구, 개발 및 통계국. 1999.
Great Britai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1999.
감사의 말
나는 여러 당사자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받았으며 그들의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들 또는 그들의 조직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특히 미국 문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준 애니 로버츠(Annie Roberts)와 수년에 걸쳐 전반적인 지원과 지적 자극을 준 마리안 리브만(Marian Liebmann), 그리고 마틴 라이트(Martin Wright)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토니 F. 마샬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법으로, 당사자들과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법정(statutory) 기관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떤 특별한 실천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기관 또는 집단의 일반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일련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관련자들(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의 개별적 참여를 위한 여지 마련하기
∙ 범죄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기
∙ 미래지향적(또는 예방적) 문제해결 지향하기
∙ 실천의 유연성(창조성)
회복적 사법은 고립된 폐쇄적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내재된 형사사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아래 도표 참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복적 사법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범죄의 결과(aftermath)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회복적 사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회복적 사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물질적,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 중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필요에 전적으로 동행하기
∙ 가해자를 공동체에 재통합하여 재범 예방하기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지원하고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재창조하기
∙ 법률적 사법의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 및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수단 제공하기
이는 모두 현행 형사사법의 목적일 수 있다. 새로운 범죄 및 무질서 방지법에서는 청소년 사법의 법적 목표로 범죄 예방을 우선순위로 두었지만, 형사사법은 부분적으로 우연히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사법은 피해자를 중심에 두지 않으며 피해자의 필요를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다. 가해자의 재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고, 증거에 따르면 이는 대체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은 가해자의 수동적인 묵종(acquiescence)만을 요구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처벌만 받을 뿐이다. 이는 공동체와 동떨어진 것으로 범죄 예방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장려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전체 절차에서 비범죄화하고* 비용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필요와 향후 예방에 대한 병행적인 고려 없이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많은 범죄가 충분히 중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로운 범죄 및 무질서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 경고 조치를 폐지하고 피해자 상담 및 예방 조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회복적 사법에 부합한다.)
* 원문은 ‘to divert’인데, 이는 다이버전(diversion)의 동사적 표현이다. 다이버전이란 특정한 사건을 공식적 사회통제 체계로부터 전환시키거나 우회시켜 절차적으로 비범죄화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 범죄는 공동체의 사회적 조건과 인간관계에서 기인한다.
∙ 범죄 예방은 범죄를 유발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회 정책에 대한 지역 및 중앙 정부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가 일부 책임을 지는 데 달려 있다.
∙ 범죄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참여를 촉진하지 않고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 사법 조치는 각 사건의 특정한 긴급 상황, 개인적 필요 및 행위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 사법기관 간, 그리고 사법기관과 공동체 간의 동업(partnership)과 공동의 목적은 최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 사법이란 하나의 목적이 다른 목적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