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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간디학교 학교폭력 매뉴얼 - 회복적 생활교육 본문
하나, 간디학교는 비폭력 학교이며. 학생, 교사, 학부모는 이를 존중한다.
하나, ‘폭력’ 관련사건은 학생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그 외 학과 외부 학생, 교사와 외부인과 관련된‘폭력’관련사건 대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하나, ‘폭력’관련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성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가 학교에 없으며,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단 학교는 자치해결위원회(평화교사위원회)를 두어 공식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두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학교와 학교장에게 물을 수 있으며 학교는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하나, ‘폭력’장소의 범위는 학교 내, 외, 사이버, 핸드폰 등 모든 장소와 모든 방법에 다 적용된다.
하나,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에 관한 교육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학생회는 ‘평화위원회’기구를 두어 비폭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교사는 회복적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복적정의 전담교사를 두고, 교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복적정의 연수의 시간을 가진다. 학부모는 학부모연수를 통해 회복적정의 교육을 받으며 이행 내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받는다.
하나, 이 모든 내용은 학생, 교사, 학부모 삼 주체 모두에게 공지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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