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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학교의 생활지도 매뉴얼 (6)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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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학교의 생활지도 매뉴얼 (6)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3. 8. 29. 23:09

5.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폭력’ 관련 사건은 학생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와 관련된 ‘폭력’ 관련 사건 대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합니다. 학교는 공동체회복위원회(갈등조정위원회)와 평화교사위원회를 두어 공식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폭력’ 장소의 범위는 학교 내, 학교 외, 사이버, 핸드폰 등 모든 장소와 모든 방법에 다 적용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학생회는 ‘평화위원회’ 기구를 두어 또래조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전담교사를 두고, 교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복적 정의 연수의 시간을 가집니다. 학부모는 학부모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 교육을 받으며 이행 내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학생, 교사, 학부모 삼 주체 모두에게 공지하여 이행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사안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1, 당사자2 같이 중립적인 당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형학교폭력예방법 관련예 시
신체폭력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침 뱉기,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나쁜 소문 퍼뜨리기
금품
갈취
공갈▪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강제적 심부름, 강요▪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따돌림▪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는 것
▪책상을 숨기는 것 등
성폭력성폭력▪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절차>

 
1. 사건접수 : 신고함, 면담, 현장목격 등을 통해 교사회를 통해 담임에게 알림.
 
2. 사실관계 확인 및 접수대장기록 : 담임, 전담교사(학생회 담당교사와 상담교사)와 함께 피해, 가해 사실을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접수 하기 위해 접수대장을 기록한다. 접수대장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신고된 것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
 
3. 일반적 사안
 
가. 판단 주체 - 담임, 상담교사
나.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객관적 요건),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주관적 요건)
 
(1) 회복적 대화모임 신청 및 진행 순서
① 상담실에 회복적 대화모임 신청함을 비치하여 갈등을 겪고 있거나 누군가의 심리적 갈등 및 폭력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면 언제든 회복적 대화모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비록 사소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회복적 대화모임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교사는 당사자들과 사전모임을 통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사건 당사자들도 회복적 대화모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세한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다.
③ 진행과정은 “회복적 대화모임에 대한 이해 및 모임절차”에 따른다.
 
(2) 임시총회 알림 -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된 책임이행을 결정하고, 진행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임시총회를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4. 긴급한 사안
 
(1) 긴급교사회의 진행 및 평화교사위원회 구성 - 사건이 접수되고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즉각 긴급교사회의를 진행하고 평화교사위원회(교사대표, 상담교사, 담임으로 구성)를 구성한다.
 
(2) 평화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조사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다.
 
(3) 교사대표의 선조치
 
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조치
 
1) 선조치 사항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은 교사대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선조치를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조치는 평화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중요), 선조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교사대표가 가해학생을 선조치로서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교사대표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하교’ 및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가해학생 선조치 중 ‘즉시하교’ 및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3) 선조치 활성화의 필요성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가해학생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고, 피해학생은 병원에 입원 또는 상담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피해학생의 상실감 및 학교의 대처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다.
② 특히 학교에서의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 간에는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이후 진행되는 학교의 절차를 불신하게 된다.
③ 다만, 가해, 피해 학생간의 주장이 현격히 다른 경우에 선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반발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공동체회복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
 
4) 선조치 남용 방지
선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간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되거나(상호인정), 목격한 학생의 진술 등 주변 확인의 일치된 사실을 전제로 선조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관련학생 간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선조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선조치
 
1) 피해학생의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사대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에게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통보 및 평화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2) 신고한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등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은폐, 축소 내지는 직무유기의 의혹을 주장하는 경우가 잦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선조치를 지원하여 피해학생의 피해가 조기에 치료되거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면 학교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선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1) 해당학부모, 해당학생에게 사건확정, 책임결정, 공지 - 가해, 피해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지한다. 다만, 서로를 만나는 것이 여전히 힘든 경우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2)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임시총회 알림 -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임시총회를 통해 알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5. 회복과 화해 - 사후모임을 통한 점검 및 축하, 격려하기
사후 모임을 통해 책임활동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축하와 격려 및 감사로 마무리한다. 만약 서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본모임을 진행하여 사후모임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사건 당사자들은 소감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글은 간디학교의 폭력사안 대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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