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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제 1 장 학교교육의 권리와 학교의 과제 제1조 (교육의 권리) ①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법은 국민이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②모든 국민은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지, 종교,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원문에는 모든 젊은 사람 (jeder junge Mensch) 으로 표시되어 있다. 독일사회법 8권 제7조 연령 구분에 따르면 아동 (Kind)은 14세 미만, 청소년 (Jugendliche)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 (Junger Volljäriger)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Junger Mensch)은 27세 미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27세..

독일의 교권 관련 정책 세계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교사가 구두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조용히 시키는 것에 실패할 경우 훈육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제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세워두거나 학생에게 에 기록한다는 것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이다. 독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에 기록된다는 것은 중요한 경고 중의 하나이다. 1. 수업기록부 작성(Klassenbuch) 독일의 모든 학급에는 매 수업에 대한 기록인 가 있다. 각 주 정부의 학교법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인 정보를 에 기입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기록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급의 학생명단(주소와 학부모 연락처), 수업시간표, 과목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