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186)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원형 학급회의 김훈태(슈타이너사상연구소) 일반적인 형태의 학급회의는 반장이 칠판 앞에 나와 회의를 이끌고, 부반장이 옆에서 회의 날짜와 시간, 참여자의 발표 내용을 칠판에 적습니다.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행은 대체로 개회와 국민의례, 회의 주제 선정, 주제 토의, 실천 사항 발표, 표결, 결정 내용 발표, 폐회 등의 순서입니다. 교실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역시 비슷한 방식을 따릅니다. 쟁점 사안이 정해지고 나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결론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게 보통입니다. 이러한 학급회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매주 실시되지만, ‘정말로 아이들에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길러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숙고할 필요..
피해자-가해자 조정모임 김훈태(슈타이너사상연구소) 피해자-가해자 조정모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립적 제3자인 조정자(mediator)의 도움을 받는 모임입니다. 글라즐의 갈등 고조의 9단계를 보면, 4단계부터는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명백하게 가해 행위가 벌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법적 싸움으로 비화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해자 조정모임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를 한 사람을 직접 대면시킴으로써 그 사건이 당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친구, 혹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교육 김훈태(슈타이너사상연구소 )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답한 것입니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전인교육의 이념을 토대로 도덕이나 윤리 수업시간에, 그리고 생활지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가치와 덕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 박숙영 1. 들어가며 - 학교폭력, 교육적 관점을 회복하자 학교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학교폭력 문제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이어진 것은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온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여론에 밀려 교과부에서는 지난 2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회복적 생활교육의 새 지평과 가능성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의 실험을 하다”를 읽고- 이 글은 에서 주최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방안을 말한다” 주제하에 열리는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인 박숙영 선생님의 글에 대한 논찬이다. 비폭력평화훈련가로서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몇 가지 모델들의 진행자로서 필자는 발제자를 통해 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회복적생활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사레에 대해 지지를 하는 입장이며 시민사회영역에서 10여년 전에 시작하였지만 학교영역에서는 이제 초기에 있는 이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값진 수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글은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그 중요성을 다시 강..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과정 1. 회복적 생활교육 목표 가. 회복적 생활교육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위 또는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과 결과를 맞닥뜨리게 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학교 또는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통합되고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은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 회복적 생활교육 방침 가. 교육의 비중을 공동체성 강화(80%), 공동체 보수(15%), 공동체 재건(5%)으로 둔다. 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회복적 생활교육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동의하는 교사모임을 구성한다. 라.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마. 회복적..
자기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도미닉 바터 (Dominic Barter) 회복적 서클 창시자CNVC(비폭력대화센터) 인증 지도자,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다. 지난 20년간 브라질에서 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회복적 서클을 개발하여 현재 학교, 사법제도, 다양한 조직에서 적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UNDP, UNESCO, 사법부, 교육부, 인권사무국과 협력하여 브라질 회복적 정의 시범 사업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_ 박숙영/ 사진_ 고인성 2011년 회복적 서클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학급 안에서의 사소한 것에부터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갈등까지 평화적으로 다루기 위한 적정 기술로 회복적 서클을 ..
하나, 간디학교는 비폭력 학교이며. 학생, 교사, 학부모는 이를 존중한다. 하나, ‘폭력’ 관련사건은 학생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그 외 학과 외부 학생, 교사와 외부인과 관련된‘폭력’관련사건 대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하나, ‘폭력’관련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성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가 학교에 없으며,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단 학교는 자치해결위원회(평화교사위원회)를 두어 공식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두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학교와 학교장에게 물을 수 있으며 학교는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하나, ‘폭력’장소의 범..
* 회복적 사법은 용서와 화해를 제1차적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나 화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회복적 사법은 단순한 화해알선(meditation)과는 다르다. 초기의 회복적 사법 실무에서는 ‘meditation’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회합(conference)과 대화(dialogu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재범감소를 주된 목표로 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하는 절차의 부산물일 뿐이다.* 회복적 사법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천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회복적 사법은 오직 개인적 법익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