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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갈등전환매뉴얼 : 회복적 정의

갈등전환매뉴얼 3장 : 회복적 정의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3. 4. 8. 23:10

갈등전환매뉴얼 3장 : 회복적 정의

 

서 문

 

로레인 슈투츠만 암스투츠

김훈태 옮김

 

 

최근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부는 아니어도 대다수 회원에게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낯설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정도 모인다고 했다. 나는 3시간이면 적어도 기본 틀을 제시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논의할 다른 업무가 있으니 시간을 30분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초대를 거절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흔히 벌어지게 되는 일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찾는다. 회복적 정의도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에게 회복적 정의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사실상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 또는 그 문제가 어떻게 엉망진창인 구조 속에 놓였는지 등은 변화시키지 못한 채, 회복적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적어도 서구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명확해진 개념이다. 물론 회복적 정의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서 하는 대화의 일부 방식이 전 세계 문화권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어 온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서클은 여러 토착 문화권의 삶의 방식이며, 피해를 해결할 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행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주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가? 누가 그랬는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방식은 정작 피해자를 절차에서 배제하고, 대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2002)>에서 하워드 제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누가 이해관계(stake)”에 있는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 (p. 38)

 

우리의 작업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실천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가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장에 수록된 회복적 가치의 발견에 관한 자렘 사와츠키(Jarem Sawatsky)의 글이 그 기본 틀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진술을 사용한다.

 

1. 모든 사람은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각각의 사람은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2.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4. 용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5. 우리는 적절한 화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의 내린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다양한 회복적 절차를 통해 우리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떠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로레인 슈투츠만 암스투츠

공동 이사

MCC U.S. Office on Justice and Peacebuilding

© OJ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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