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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윤리의 공유: 회복적 가치 발견하기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갈등전환매뉴얼 : 회복적 정의

정의평화 윤리의 공유: 회복적 가치 발견하기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3. 4. 19. 00:09

정의평화(JustPeace) 윤리의 공유: 회복적 가치 발견하기

 

자렘 사와츠키
김훈태 옮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가정을 바꾸지 않는 한 형사사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교도소를 설계하여 시설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간수의 역할을 교도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체계의 근본적인 가정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 하워드 제어, 2001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핵심 관심사인 정의 회복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운동이다. 회복적 정의는 새롭고 효율적인 기법 그 이상이고, 형사사법 체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 그 이상이며, 형사사법의 오래된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언어 그 이상이다. 회복적 정의는 기존 패러다임의 실패에서 비롯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것은 색다른 상상이다. 회복적 정의는 근대 국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가정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다양한 회복적 정의 절차의 밑바탕에는 공유된(종종 명료하지 않은) 일련의 가치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그토록 빠르게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공유된 가치가 낯설거나 특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의 가치는 근대 사법 체계와 현저히 다르지만 많은 종교적 전통, 토착 문화, 다양한 연구 분야(갈등 전환, 페미니스트 사회 윤리, 질적 연구, 환경 운동 등)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회복적 정의의 실천가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다음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가치에 대해 늦게나마 정리한 것이다. 회복적 가치는 위계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주요 파트너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상호연결성과 특수성
 
상호연결성은 모든 것이 관계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총체적(holistic) 관점이다. 정의평화는 사람, 땅, 구조물(structures), 신 등 모든 것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해악/범죄는 많은 관계에 혼란의 파문을 일으킨다. 상호연결성은 정의로운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불의(해악)에 맞서는 것이다.
 
상호연결성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절차는 갈등에 영향을 받은 관계망 속 사람들(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생태적, 정신적, 개인적 영향도 고려하는가?”
 
특수성은 특별한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수성은 맥락, 문화, 시대가 모두 정의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정한다. 특수성은 우리가 모두 같지 않다고 말한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의평화는 단일한 원천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개입은 맥락적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상호연결성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악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피해자, 공동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특수성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 같지는 않다는 점을 덧붙인다. 정의는 우리의 연결성과 특수성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
 
 
개인적 돌봄-대응과 세대
 
개인적 돌봄-대응은 정의평화가 규칙이나 권리-대응보다 인간적인 돌봄을 지향하도록 요구하고, 각각의 사람이 본질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며, 실제의 사람들과 관계들, 특히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를 돌보는 것으로서 해악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 이러한 가치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본다.
 
돌봄-대응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개입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도록 돕는가?”
 
세대는 장기적인 시간의 차원에서 관계적 가치이다. 세대는 현재와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법을 정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본다. 또한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해악의 원인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오늘날의 해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대응의 원인들)에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장기적 관계의 관점은 정체성, 일반 대중(grassroots), 근본 원인, 상처받은 과거, 공유된 미래와 관련이 있다.
 
세대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세대를 일곱 번 거슬러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은 오늘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세대가 일곱 번 내려갔을 때의 후손들에게 최선은 무엇인가?”
 
개인적 돌봄-대응은 관계 지향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요구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는 이러한 지향성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돌봄 쪽으로 확장한다.
 
 
전환(transformation)과 겸손
 
전환을 가치로 삼을 때, 그 목표는 단순히 기존의 체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들, 체계, 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의평화를 향한 변화를 북돋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삶의 방식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환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개입은 깊은 전환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진정한 정의를 부정하는 값싼 평화인가?”
 
겸손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적절한 수준의 자기 회의를 갖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신을 가볍게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준다. 전문가 리더십보다 섬기는 촉진자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겸손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 개입으로 인해 정의평화를 향한 어떤 움직임이 해를 입을 수 있는가? 이 개입이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가? 참여자들은 갈등과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전환과 겸손이 연결될 때 경청, 힘 실어주기(empowerment), 총체적 비전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욕구 지향과 비폭력
 
정의평화가 살아 있는 경험이 되려면 당사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각자가 규정한 욕구가 주변부가 아닌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갈등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법의 절차와 목적은 욕구를 지향하기 위해 유연해야 한다.
 
욕구 지향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모든 사람의 (힘보다) 욕구를 고려하고 있는가?”
 
정의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폭력은 갈등을 표현하고 다루는 비폭력적 기제를 찾도록 요구한다. 적대적 방법(법정)보다 협력적 방법(서클, 회의)을 선호한다. 가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비폭력이 아니다. 범죄도 그렇다. 범죄가 발생한 조건을 만든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욕구 지향의 비폭력은 이 모든 수준과 관련이 있다.
 
비폭력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갈등의 뿌리와 사건 모두를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가?”
 
 
힘 실어주기와 책임
 
힘 실어주기는 참여자들이 정의평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의평화의 자원임을 인정한다. 힘 실어주기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당사자 모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요구한다. 힘 실어주기는 갈등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참여시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불의는 사람들의 힘을 빼앗는다. 정의평화는 힘을 돌려준다.
 
힘 실어주기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개입 전략이 특정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의평화를 향한 길을 규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가?”
 
책임은 사람이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책임도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갈등이나 범죄로 인해 상호 연결된 관계가 해를 입으면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책임은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북돋는 문화로 사법 체계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책임이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임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참여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장려되었는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그들의 갈등을 책임 있게 다룸으로써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회복적 정의는 일련의 절차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했듯이, 회복적 정의는 실천가들이 적합한 사람, 장소, 질문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틀이다. 회복적 정의의 여러 원칙 아래에는 서로 연결된 가치의 그물망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러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을 때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는 정의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08, 계간지 화해, 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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